조금 전 베글 중 어떤 커뮤에 올라온 글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키로 미만으로 운행 중 아이가 뒷문에 부딪혔는데
엄마가 합의금 3백에 병원비 전액 부담하면 고발안한다 그런 내용의 글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주작인듯 싶긴한데,
저는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민식이법에 공감을 하고있는데
여기 보배에서는 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잠깐만 검색창에 민식이법 검색해보더라도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카메라 설치 의무화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3.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40인 곳 모두 30으로 하향
4.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이상 징역
5. 어린이보호구역 내 12대중과실로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5,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과태료 인상(4만→7만)
6.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인상(기존 2배 8만원 → 3배 12만원)
으로 나오는데, 이거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이상한걸까요?
어린이보호구역 나오면 속도 확 줄이고, 아이들이 도로위로 올라올지 모르니 천천히 주의해서 운행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변경된 법규 어디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시 무조건 3년이상 징역이란 말은 없습니다.
법규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발생시에만 가중처벌하게 되어있지요.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면, 조작미숙이나 전방주시태만으로 추돌 후 밀고가는 경우가 아니면 사망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내놓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속 30Km의 속도에서 중상률이 15% 수준입니다.
시속 50Km에서는 72%가 넘는 중상률을 보이고 있구요
결론은,
제가 본 민식이법은
아이들이 사고로 죽는 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날 시에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뿐안 아니라, 사망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위반하는 경우는 벌금을 가중하여 부과하겠다.
로 해석이 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규정대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되리라 보는데, 아닐까요??
추가합니다.
해당법규를 집어주신 분이 있어서 좀 더 고민해봤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다들 걱정하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당조항입니다.
좀 분석해보면
조건
1. 자동차운전자가
2.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시속 30키로미터 내 운행)
4. 어린이에게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입니다.
이게 다 해당이 되야 이 법이 적용되는건데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으면 요건이 맞지 않아 해당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규정속도 지켜서 지나가면, 그냥 동네 골목길에서 사고났을때랑 똑같이 처리된다는겁니다.
5/7 수정
이 글 작성하고 댓글 다신분들 의견도 참고하고, 민식이법 적용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찾아봤습니다.
결론은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었네요
시속30키로미터 이내 운행을 준수하고 AND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 인데
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 에 대한 내용의 해석이 상당히 폭넓게 된다는 점이군요.
법 의도는 좋으나 그 내용이 잘못된 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휴... 근데 보배형님들 너무 아픔다.
살살 쳐주십쇼 ㅋㅋㅋㅋ
그리고 너무 막말하는 사람은 때찌! ㅋㅋㅋㅋ
참 답답하네요
속도 안지키고 안전운전 지키지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처벌 받아야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10키로로 가도 아이가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도 할 수 있다는게 팩트죠..
거기에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이라면 본인은 피하실 수 있나요?
말도 안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ㅋㅋ 거리시는거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싫어 하실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 나오는 어린이를 30킬로 미만으로 주행 한다고 해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뒷문에 부딪쳤으면 이미 지나간 다음에 튀어 나와서 부딪친건데 저러면 징역은 피해간다고 해도 500만원은요? 이런 부분이 현실과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이가 나오는걸 인지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았다는 것. 엄청난 과속을 했다는 것 등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더 큰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 무조건 운전자 과실100% 이다?
아이가 다치고 사망하는건 안타깝고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요.. 이건 아니라는거죠..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법규 전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제시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동조 1항에 명시된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운전 안했을때 이 법이 적용되는거에요.
제가 해석을 잘못한걸까요?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30키로 미터 이하라는 걸 말씀하시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 또한 개정이 필요한 것이네요.. 지역마다 도로 상황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곳도 있습니다..
만약 30km가 기준이면 다른 지역도 모두 30으로 바꿔야하죠..
그리고 법내용이 앞뒤가 안맞는게.. 1항에서는 할 수 있다.. 해야한다가 아니죠.. 그런데 민식이법에서는 의무라는 말을 사용하고.... 새로운 발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앞뒤가 안맞는 거 같긴하네요..
그게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이 법의 전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속도제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요.. 지역마다 시속 30키로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시속 50키로인곳에서 40키로로 갔을때 사고가 나면..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제 생각으로는 애매하네요...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면, 조작미숙이나 전방주시태만으로 추돌 후 밀고가는 경우가 아니면 사망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라고 적어주셧는데요.. 그럼 사망사고가 있긴 있다는말이네요? 그럼 안전운전하고 천천히 가더라도 사망사고가 나면 민식이법 해당되나요? 안되나요?
1. 예산문제와 카메라가 있다고 서행한다고 사고가 안나는게 아닙니다..
2. 일시정지 의무화는 이미 바닥에 그려져있죠.. 굵게 흰색선으로요.. 지켜지나요? 솔직히 저도 잘 못지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역과 도로 환경마다 제한속도가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시속 10키로로 가면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나요?
4. 이거는 예방차원이 아니라 사후 처벌인거죠..
5. 4번 답과 동일한 질문이고요..
6. 돈 그까지거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100만원 이상으로 처벌하면 모를까요..
제가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시속 10키로로 서행하다가 갑자기 자전거 탄 ㅇ아이가 불법주정차 차량시에서 튀어나옵니다.. 제 차와의 거리는 2m도 안되구요.. 피하실 수 있나요? 여기서 아이가 다치면 최소 500벌금부터 시작입니다..그런데 정말 재수없어서 아이가 넘어지면서 보도블럭 모서리에 머리를 다쳐서 이송중 사망, 치료중 사망 되면 최소 징역입니다.. 유가족하고 합의하셔서 판사가 최대환 선처해도 집행유예죠..3년이하는 집유 나올 수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운전자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이가 다치고 죽은건 정말 어른으로서 안되고 안타깝지만요..
이때 운전자가 정말 징역을 갈만큼의 잘못을 헀냐는거죠..
그렇다면 어린이 안전에 주의했어야 하지 않냐?라고 물으면요? 뭐라고 답하실껀가요?
저는 시속 10키로 갔는데요.. 하면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곳인데 더 조심했어야죠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항변하실껀가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라는 기준이 없다는게 함정입니다..
아고 답답해.... 죽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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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28
긴설명 함들어 링크 보내드려요
한번 읽어보세요
30키로미터 이하로 낮춘건 어린이 교통사고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가중처벌하겠다는거지, 이를 지킨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번 사고 보시면 규정속도는 지켰지만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실형을 받은거구요.
사망시 최소 3년입니다
합의 되면 양형 절반이구요.
대인사고 발생시 과실 0이 되기는 극히 힘들고 8:2 9:1
이렇게 운전자가 아주 적은 과실일 경우에도 최소 500부터 시작한다는게 문제점입니다.
묻고 싶은게 있는데
운전자 과실이 1 보행자 9일때 어린이가 생채기만 나더라도
운전자 벌금 500부터 시작한다는거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 못해서 반대합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키로 안전운전의무위반 시에 적용되는 법이고
안전운전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나면,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여기에서 과실 1%라도 잡히면 민식이법 적용되는 부분이구요
안전운전의무를 다했는지 안했는지 판단 하는 것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현재 판례상 과실이 잡히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 이런 과실비율로 처리하는 법하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극히 적을때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반대한다는 것인데..
갑자기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과실 0%의 사례를 들고와서
안전의무를 다하면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말을 왜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실 0%일때 적용되냐 안되냐로 지금 토론하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005276&cNo=1310564
저도 진짜 궁금해서 이런글 써봤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내놓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속 30Km의 속도에서 중상률이 15% 수준입니다.
시속 50Km에서는 72%가 넘는 중상률을 보이고 있구요
그럼 애새끼가 뒤졌겠냐? 애랑 어른이랑 구분좀 ㅡㅡ
유튜브에 팩트조진 영상들 존나 많더만. 응급차들은 어쩌냐? 학교에서 사고나서 애새끼 뒤지고 있는데 밣다가 사고나면 어찌판결 나오는지 존나 궁금하네. 못밣아서 애 뒤지면 구급대원들 책임인지도 ㅎ 확실히 개좆같은법안이지
그래 어린이에 대한 사고만 조사한게 아니란 점에서 자료가 적합하지 않을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마
응급차는 생각치 못한 참신한 틈새로구나
다만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험을 처하게 하는건 옳지않아보이는구나
사실 응급차는 지금도 신호위반하고 과속해도 딱지 안떼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동네 어린이보호역은 한 15키로미터는 되는가보구나
참 좋은 동네 사는구나
기자가 말하는 법적인 내용이 캡쳐된 민식이법 내용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만약 30키로가 기준이라고 해도 애매한 부분인건 인정하시죠?
보배에 계신 분들 아무도 민식이법에 반대 안할겁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하고 법규를 지켜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는게 일어날 수 있는겁니다.
민식이법은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운전자한테 과중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문제인거예요.
운전자가 법규 지키면 과실이 안잡힌다고요? 확률은 낮지만 드물게 그럴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겠죠.
이 경우 억울한 운전자가 받을 고통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어그로 끌려고 글 올린거 같은데
관심 많이 가져주네
모르면 검색이나 쫌더 하고 와라 민식이법으로
재판 받는 사람의 영상을 말이다
정말 잘못 알고 계신거고요...
쉽게 말해 운전자가 과실 1%라도 있는 상해 사고발생시 벌금 500 부터 시작입니다. 99%의 잘못이 없어도요...
더군다나 애매한 항목(안전운전 에 유의 해야 한다) 라는 항목으로 인해(물론 기존에도 있었습니다만)
안전운전 부주의, 전방주시 태만 과 같은 운전자 본인 의지로 피할 수 없는 과실이 있어서 아무리 운전자가
조심운전을 한다고 해도 사고발생시 과실을 거의 피할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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