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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아가몽 20.04.29 14:10 답글 신고
    지금 집단적으로 뇌정지 온사람들 많아요

    참 답답하네요
  • 레벨 대위 3 게바라칭구 20.04.29 14:11 답글 신고
    속도 낮추는게 싫은 사람들이 억지 부리는거쥬.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4.29 14:16 답글 신고
    속도가 중요한게 아니라구요..
    속도 안지키고 안전운전 지키지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처벌 받아야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10키로로 가도 아이가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도 할 수 있다는게 팩트죠..
    거기에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이라면 본인은 피하실 수 있나요?
  • 레벨 대위 3 게바라칭구 20.04.29 14:20 신고
    @갤럭시노트12 대단히 잘못된 정보를 접하신듯요.
  • 레벨 상병 위대한곰돌이 20.04.29 14:26 신고
    @갤럭시노트12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고 가는게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4.29 14:27 답글 신고
    제가 뭘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건가요? 대충대충 말씀하지 마시고 무엇이 잘못 알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말씀해주세요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4.29 14:28 답글 신고
    @위대한곰돌이 네.. 알고있습니다.. 일시정지가 맞죠.. 법으로 나와있구요.. 그런데 민식이법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라는 기준이 뭔가요?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에 섰다가 출발해면 무조건 사고가 안나나요?
  • 레벨 일병 레벨낮어 20.04.29 14:41 답글 신고
    첨언 하자면 속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전부 찬성입니다. 단 애들이 횡단보도로만 건너겠습니까? 친구나 부모들이 부르면 바로 건너가는게 애들이죠. 축구공이 떨어져도 마찬가지구요. 예를 들어 학부모들이 횡단보도에서만 애들 내려 줍니까? 아니죠 차가 밀리면 바로 내려 줘 버리죠. 학교 정문 반대방향에서도.. 그럼 내린 애를 보고 친구가 반대편에서 불렀다.. 그럼 그 때 애를 내려주고 가고 있는 학부모는요? 이미 1차선 도로는 막혀서 주정차처럼 되어 있을 상황일꺼고 그럼 다른 쪽 학부모가 10킬로로 달린다고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사망사고내면 범죄자 되는 거죠.
  • 레벨 상사 3 베네일 20.04.29 14:54 신고
    @레벨낮어 10키로로 달리다 사망사고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럴수도 있군요 참고하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일병 아데리 20.04.29 15:14 답글 신고
    10키로가 아니고 사람이 밀쳐도 머리 잘못박으면 죽습니다
    말도 안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ㅋㅋ 거리시는거 같은데;;
  • 레벨 일병 검찰개혁이미래 20.04.29 14:17 답글 신고
    일베에서 단체관광온거같아요ㅋㅋㅋ 스쿨존에서 차가 먼저고 애가 조심해야한다는사람도있고
  • 레벨 일병 레벨낮어 20.04.29 14:20 답글 신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다.
    아마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싫어 하실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 나오는 어린이를 30킬로 미만으로 주행 한다고 해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뒷문에 부딪쳤으면 이미 지나간 다음에 튀어 나와서 부딪친건데 저러면 징역은 피해간다고 해도 500만원은요? 이런 부분이 현실과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레벨 중장 부탄캔 20.04.29 14:22 답글 신고
    이게 맞는 법규정입니다. 다들 공부 좀 하세요.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4.29 14:26 답글 신고
    첨언하자면요..
    아이가 나오는걸 인지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았다는 것. 엄청난 과속을 했다는 것 등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더 큰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 무조건 운전자 과실100% 이다?
    아이가 다치고 사망하는건 안타깝고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요.. 이건 아니라는거죠..
  • 레벨 상사 3 베네일 20.04.29 15:00 답글 신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법규 전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제시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동조 1항에 명시된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운전 안했을때 이 법이 적용되는거에요.

    제가 해석을 잘못한걸까요?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4.29 15:07 신고
    @베네일 혹시 동조 1항이 이 내용인가요?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30키로 미터 이하라는 걸 말씀하시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 또한 개정이 필요한 것이네요.. 지역마다 도로 상황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곳도 있습니다..
    만약 30km가 기준이면 다른 지역도 모두 30으로 바꿔야하죠..
    그리고 법내용이 앞뒤가 안맞는게.. 1항에서는 할 수 있다.. 해야한다가 아니죠.. 그런데 민식이법에서는 의무라는 말을 사용하고.... 새로운 발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앞뒤가 안맞는 거 같긴하네요..
  • 레벨 상사 3 베네일 20.04.29 15:02 답글 신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 횡단보도가 아닌 구간에서 정규속도 이내로 운전하다 애가 튀어나와서 부딪혔는데,

    그게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이 법의 전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4.29 15:08 신고
    @베네일 그렇게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식이법에서는 동조1항을 규정소도로 볼 수있겠지만
    일단 속도제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요.. 지역마다 시속 30키로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시속 50키로인곳에서 40키로로 갔을때 사고가 나면..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제 생각으로는 애매하네요...
  • 레벨 병장 문제없어 20.05.01 18:39 신고
    @베네일 네... 거의 대부분(90% 이상) 전방주시 태만 이나 안전운전 위반으로 과실 나옵니다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4.29 14:23 답글 신고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면, 조작미숙이나 전방주시태만으로 추돌 후 밀고가는 경우가 아니면 사망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라고 적어주셧는데요.. 그럼 사망사고가 있긴 있다는말이네요? 그럼 안전운전하고 천천히 가더라도 사망사고가 나면 민식이법 해당되나요? 안되나요?

    1. 예산문제와 카메라가 있다고 서행한다고 사고가 안나는게 아닙니다..
    2. 일시정지 의무화는 이미 바닥에 그려져있죠.. 굵게 흰색선으로요.. 지켜지나요? 솔직히 저도 잘 못지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역과 도로 환경마다 제한속도가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시속 10키로로 가면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나요?
    4. 이거는 예방차원이 아니라 사후 처벌인거죠..
    5. 4번 답과 동일한 질문이고요..
    6. 돈 그까지거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100만원 이상으로 처벌하면 모를까요..

    제가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시속 10키로로 서행하다가 갑자기 자전거 탄 ㅇ아이가 불법주정차 차량시에서 튀어나옵니다.. 제 차와의 거리는 2m도 안되구요.. 피하실 수 있나요? 여기서 아이가 다치면 최소 500벌금부터 시작입니다..그런데 정말 재수없어서 아이가 넘어지면서 보도블럭 모서리에 머리를 다쳐서 이송중 사망, 치료중 사망 되면 최소 징역입니다.. 유가족하고 합의하셔서 판사가 최대환 선처해도 집행유예죠..3년이하는 집유 나올 수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운전자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이가 다치고 죽은건 정말 어른으로서 안되고 안타깝지만요..
    이때 운전자가 정말 징역을 갈만큼의 잘못을 헀냐는거죠..
    그렇다면 어린이 안전에 주의했어야 하지 않냐?라고 물으면요? 뭐라고 답하실껀가요?
    저는 시속 10키로 갔는데요.. 하면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곳인데 더 조심했어야죠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항변하실껀가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라는 기준이 없다는게 함정입니다..
  • 레벨 상병 아가몽 20.04.29 14:29 답글 신고
    10km속도로 사고가 났고 다른 안전의무를 특별히 어긴것이 아니면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아고 답답해.... 죽겟네요
  • 레벨 중장 부탄캔 20.04.29 14:33 신고
    @아가몽 사고 나면 속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벌금 500이상입니다. 그래서 신고하기 전에 300에 합의 보자고 한 겁니다. 법 아는 사람한테 제대로 걸린 겁니다.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4.29 14:33 신고
    @아가몽 안전 운전을 특별히 어긴것이 아니라면? 이게 어떤 기준인건가요?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안되려면 운전자 과실이 1도 없어야합니다.. 그런데 인사사고에서 아이가 사망했는데 운전자 과실이 1도 없다? 사실 모든 것을 증명하지 않는이상 어렵죠..
  • 레벨 일병 레벨낮어 20.04.29 14:33 신고
    @아가몽 30킬로 미만으로 주행하다가 상해 치사가 발생하면 무조건 적용입니다. 30킬로 미만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레벨 일병 레벨낮어 20.04.29 14:30 답글 신고
    이게 맞는 말씀이죠. 대부분 30킬로 미만으로 가다가 사고나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10킬로로 가다가도 사고나면 상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일단 500벌금입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린이들은 살짝 부딪쳐도 바로 상해나 사망까지 올 수 있습니다. 10킬로로 달리면 부딪쳐도 약간의 상처 뿐이라는 말은 성인이나 청소년이구요. 만약 10킬로로 달리다가 아이들이 튀어 나와서 사망사고를 내면 한 사람의 인생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학부모님들이 애들 등하교시 앞에 주차하고 통행할 껀데 주행하고 있는 다른 어머니들이 튀어 나오는 아이를 피할 수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구요. 전 못 피할 거 같아서 그 쪽으로 안 다니고 다른 곳으로 우회에 갑니다.
  • 레벨 상병 아가몽 20.04.29 14:37 신고
    @레벨낮어 />
    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28


    긴설명 함들어 링크 보내드려요
    한번 읽어보세요
  • 레벨 상사 3 베네일 20.04.29 15:14 답글 신고
    민식이법 해당 안됩니다.
    30키로미터 이하로 낮춘건 어린이 교통사고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가중처벌하겠다는거지, 이를 지킨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번 사고 보시면 규정속도는 지켰지만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실형을 받은거구요.
  • 레벨 일병 아데리 20.04.29 14:26 답글 신고
    사고시 과실 1%라도 잡히면 최소 500만원
    사망시 최소 3년입니다
    합의 되면 양형 절반이구요.

    대인사고 발생시 과실 0이 되기는 극히 힘들고 8:2 9:1
    이렇게 운전자가 아주 적은 과실일 경우에도 최소 500부터 시작한다는게 문제점입니다.

    묻고 싶은게 있는데
    운전자 과실이 1 보행자 9일때 어린이가 생채기만 나더라도
    운전자 벌금 500부터 시작한다는거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 못해서 반대합니다
  • 레벨 상사 3 베네일 20.04.29 15:15 답글 신고
    위에 제가 추가로 해당법규 적어놨는데 다시 한번 봐주세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키로 안전운전의무위반 시에 적용되는 법이고

    안전운전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나면,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레벨 일병 아데리 20.04.29 15:20 신고
    @베네일 안전의무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라는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실 1%라도 잡히면 민식이법 적용되는 부분이구요

    안전운전의무를 다했는지 안했는지 판단 하는 것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현재 판례상 과실이 잡히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일병 아데리 20.04.29 15:25 신고
    @베네일 뭘 말하고 싶으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 이런 과실비율로 처리하는 법하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극히 적을때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반대한다는 것인데..

    갑자기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과실 0%의 사례를 들고와서
    안전의무를 다하면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말을 왜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실 0%일때 적용되냐 안되냐로 지금 토론하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 레벨 일병 아데리 20.04.29 15:26 신고
    @베네일 찬성쪽 입장이신거 같은데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005276&cNo=1310564

    저도 진짜 궁금해서 이런글 써봤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중사 2 고라파닥 20.04.29 15:04 답글 신고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면, 조작미숙이나 전방주시태만으로 추돌 후 밀고가는 경우가 아니면 사망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내놓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속 30Km의 속도에서 중상률이 15% 수준입니다.

    시속 50Km에서는 72%가 넘는 중상률을 보이고 있구요

    그럼 애새끼가 뒤졌겠냐? 애랑 어른이랑 구분좀 ㅡㅡ
    유튜브에 팩트조진 영상들 존나 많더만. 응급차들은 어쩌냐? 학교에서 사고나서 애새끼 뒤지고 있는데 밣다가 사고나면 어찌판결 나오는지 존나 궁금하네. 못밣아서 애 뒤지면 구급대원들 책임인지도 ㅎ 확실히 개좆같은법안이지
  • 레벨 상사 3 베네일 20.04.29 15:19 답글 신고
    허허 말 참 곱게 하는구나 ㅉㅉ
    그래 어린이에 대한 사고만 조사한게 아니란 점에서 자료가 적합하지 않을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마

    응급차는 생각치 못한 참신한 틈새로구나
    다만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험을 처하게 하는건 옳지않아보이는구나
    사실 응급차는 지금도 신호위반하고 과속해도 딱지 안떼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동네 어린이보호역은 한 15키로미터는 되는가보구나
    참 좋은 동네 사는구나
  • 레벨 중사 2 고라파닥 20.04.29 15:30 신고
    @베네일 틈새는 개뿔. 법안이 응급차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거 못봤냐? 니 애새끼 생명은 존나 중요하고 남은 좆도 상관없다는 의지가 댓글에서 뚜렷하게 보이네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4.29 15:45 답글 신고
    베니일님 해당 링크 기사 댓글도 보셨나요? 전혀 근거 없는 글을 기사라고 적은 거같아요.. 제가 볼때는..
    기자가 말하는 법적인 내용이 캡쳐된 민식이법 내용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만약 30키로가 기준이라고 해도 애매한 부분인건 인정하시죠?
  • 레벨 소장 불뿜는소방차 20.04.29 15:57 답글 신고
    운전자가 혼자 주의하고 조심해서 사고를 100% 막을수만 있다면

    보배에 계신 분들 아무도 민식이법에 반대 안할겁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하고 법규를 지켜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는게 일어날 수 있는겁니다.

    민식이법은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운전자한테 과중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문제인거예요.

    운전자가 법규 지키면 과실이 안잡힌다고요? 확률은 낮지만 드물게 그럴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겠죠.

    이 경우 억울한 운전자가 받을 고통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 레벨 중위 3 내유리빡빡이 20.04.29 20:30 답글 신고
    야 성공했다
    어그로 끌려고 글 올린거 같은데
    관심 많이 가져주네
    모르면 검색이나 쫌더 하고 와라 민식이법으로
    재판 받는 사람의 영상을 말이다
  • 레벨 이등병 내가기린그린그림 20.04.30 17:31 답글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자동차 속도는 의미 없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1프로라도 있으면 처벌대상입니다. 10으로 가도 전방주시태만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과실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다치면 최소 500만원 이상,, 이건 잘못된 법이죠. 지나가는데 아이가 와서 박아도 민식이법 위반 입니다. 차가 움직이고 있었으니,,
  • 레벨 병장 문제없어 20.05.01 16:54 답글 신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거나 정말 막무가네 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잘못 알고 계신거고요...

    쉽게 말해 운전자가 과실 1%라도 있는 상해 사고발생시 벌금 500 부터 시작입니다. 99%의 잘못이 없어도요...

    더군다나 애매한 항목(안전운전 에 유의 해야 한다) 라는 항목으로 인해(물론 기존에도 있었습니다만)

    안전운전 부주의, 전방주시 태만 과 같은 운전자 본인 의지로 피할 수 없는 과실이 있어서 아무리 운전자가

    조심운전을 한다고 해도 사고발생시 과실을 거의 피할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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