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무원입니다.
민식이법..
법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처벌 수준이 문제지요.
민식이법이 사망사고시 징역형만 있고, 다쳤을때 벌금형도 금액이 높지요?
이게 처벌 수준도 문제지만, 피해자 분들의 손해배상도 훨씬 불리할 거에요.
이유 1.
3년이상 징역형의 범죄를 저지른다 -> 구속.
구속되면 휴직. 이순간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은 직업의 안정성이 없어짐.
구속되면 기소휴직이 되는데 이때부터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징계처분 만으로 파면, 해임등의 조치가 가능함
물론 무죄가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는 기다리지만, 상식적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함.
예전에 사망사고시 구속은 형사합의를 하면 구속되지 않았음.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형사합의를 하였는데 이유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기소 단계에서부터 합의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식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약식재판의 경우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을 받더라도 정식재판과 달리 신분상 불이익이 없음
자..그럼 구속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봐야 하는데, 그것도 필요 없는 이유가...
이유 2.
구속을 면하기 위해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데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사망사고는 징역형밖에 없으므로 잘해야 집행유예로 감형된다.
이경우도 이미 징역형의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와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등을 채용하는 직장의 지원자격 결격에
해당되어 직업을 잃는다.
민식이법이 아닌 경우라면 나의 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 사망사고에서도 벌금형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결정적이나,
지금은 사망사고시 혐의없음, 무죄가 아닌이상 집행유예, 금고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음.
즉, 실형을 선고 받아 빨간줄 가는거임.
이유 3.
다치게 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 벌금액이 500-3천만원임.
기본적으로 벌금은 사망사고에도 2천만원 이상 나오지 않는데 진단주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들의 과실이 있는 경우 대략
1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뭄.
그럼 벌금 몇백 아끼자고 형사합의를 볼 일도 없거니와, 돈 몇백 받고 합의서 써줄 부모도 없을것임.
그냥 운전자 보험 들거임.
여기에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을 통한 벌금형이라면 역시 직업의 안정성이 사라짐.
예전엔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를 가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하였으나, 지금은 법 적용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라면 약식재판으로 가기 어렵지 않나 싶음.
말인즉슨...
잘못과 과실을 뉘우치기엔 잃는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공직자, 군인, 교사, 공무직근로자등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모든 직장인은 위와 같은 테크를 탑니다.
즉, 사고쳤다.. 그럼 합의를 볼 여지가 없어요. 그냥 옷벗는 거임.
이외에도 해외출장등이 필요하거나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격을 요구하는 직장들도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 중이거나 형의 종료가 되지 않으면 여권발급이 안되거든요.
2년이상의 징역에 해댕하는 죄로 기소만 되도 여권발급이 제한되는데, 민식이법은 사망시 3년부터 형량이 시작이므로 바로
여권사용 안되지요. 재판 2-3년 한다치면...구속을 면해도 여권효력 정지되니 직장 못다니는거에요.
그러니.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럼 민사가 남는데요.
보험사에서 피해보상을 할때 당연히 피해자 과실부분 만큼을 제할것이니..
아이들의 과실이 70% ~80% 된다...(예를들어 무단횡단 + 갑자기 튀어나옴 + 야간등)..
그럼 피해보상 얼마 받겠습니까?
평생 수익 10억이라 해도 20%면 2억인데...
예전엔 1번...구속과 실형을 피하기 위해 수천~수억의 합의금을 썼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도 집행유예니...
어차피 옷벗는거 똑같다는 겁니다.
뭐..자식을 잃은 부모입장에서 이런 배상이니 보상이니 하는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 만으로
분이 삭힐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우리나라의 형사법 역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이 구분되는 이유도 결국 적극적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 이게 참 골때린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처벌이 이렇게 강하니..조심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행자 과실 70% 이상 나오는 사고들...운전만 조심한다고 피해지나요?
차대차 사고 7:3 나오는 사고들...3에 있던 운전자들이 예상하고 다 피할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이 법은 개정이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모르겠네요.
아무튼...저는 98년 면허로 무벌점, 무위반, 무사고....는 아니구나..눈길에 한번 미끄러진적 있네요.
운전 살살하는 타입이지만...참...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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