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매출이 자꾸 떨어져서 1년 넘게 근무한 알바를 주5일 근무한거를 주4일로 줄였습니다.
줄이기 전에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힘들고 어쩔수 없이 좀 줄여야 하는 상황이 왔다 너에게 미안하고..
너도 네 생활이 있을텐데 네 의견을 어떠냐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 그 알바가 싫다고 했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을거예요... 근데 그때 네 알겠습니다. 했고...괜찮겠니? 라고 물었을때... 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한달을 그 알바가 계속 줄인 시간으로 일을 한거구요..
그런데...한달 딱 채우고 갑자기 당일날 되어서 오전까지 만났을때 아무소리 없다고 근무시간 다 되어가서 문자로 오늘부터 못 나간다 일 그만둔다... 라고 통보를 하더군요..
퇴직금까지 다 지급을 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 정산할때 최근 3개월 급여치의 평균 * 근무기간
이렇게 노동부 사이트 들어가서 퇴직금 계산기 돌려서 계산을 했는데
이 알바는 마지막 한달은 제가 시간을 줄였기때문에 시간을 줄이지 않은 돈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라..
또 중간에 아프다고 안나오는 날도 있었는데 그것도 병가이기 때문에 퇴직금돈에 정산을 해야 하는게 맞다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또한 주5인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인데..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것에 대해 추가 금액을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것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시간이 줄여서 당연 주휴수당자체도 줄인돈으로 줬는데.. 주휴수당 줄이지 않은 돈으로 지급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십시요.. 정말 다 지급하는게 맞는지..
또한.. 저희는 휴게시간에 대해 명시를 해 줬는데... 휴게시간에 대한 그 돈을 차감하지 않고 다 그냥 지급을 했습니다. 그 알바는 매번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고 새벽에는 앉아서 졸고 있고.. 그런거 휴게시간에 다 포함이 되지요? 그럼 이제 와서 휴게시간 빼지 않고 지급을 한 금액을 청구할수가 있을까요???
이런건 어쩔수 없나요? 당일날 바로 일 못나오겠다 통보하고 피해를 준건 어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요즘 스트레스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안오고 너무너무힘들어요...ㅠㅠ
위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요즘보면 얼마 일 하지도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이것저것 얘기하며 돈 요구하는 일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조건이 변경시 꼭 새로 작성하는게 가장 깔끔하구요
근무태만으로 매장영업에 피해를 주었을시 패널티 있는걸로도 알고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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