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 누님 동생분들 즐거운 저녁 보내고 계신지요.
건물 1층 상가입구 바로 옆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건으로 질문좀 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자리에서 편의점을 운영한지 3년 7개월차에 접어들었고
옆에 식당은 오픈한지 2개월 되었습니다.
저희 점포 출입문 바깥쪽 바로옆에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실외기 때문에 점포 운영 및 점포이용객이 불편을 겪고있는 상황입니다.
실외기와 저희 출입문과의 거리는 물과 20cm 정도이고
저희 점포 외부에 파라솔과의 거리는 약 1m 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실외기에서 나오는 온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바람막이가 설치되어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실외기 주위와 아닌곳의 온도차가 느껴질 정도이고
실제로 저희 점포 이용객들이, 더워서 파라솔에 못 앉아있겠다며 일어나기 일쑤입니다.
저도 담배하나 피러 나가보면 숨이 턱턱 막혀 짜증이 많이 나구요.
이 집 오픈하고 얼마 후에, 불편하니까 실외기 치워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알겠다는 말만 하고는 한달이 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길래
약 일주일전 다시 이야기 했더니, 실외기 설치할 공간이 확보가 안되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네요.
ㅡ 그럼 실외기 설치공간이 확보되면 이전설치 할거냐 물으니
ㅡ 서로 불편하게 지내면 안되니까 개인돈을 들여서라도 이전설치 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움직여서 건물 관리인(관리소장 아랫사람)과 건물 시행사 관계자를 통해
실외기실 및 실외기 설치자리까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약 50m거리, 실외기실이 따로 있음)
40평짜리 시스템에어컨은 5~10m밖에 배관을 뺼수가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도 같은편)
총 2대의 실외기 중, 한대의 실외기(작은것)를 큰 실외기 위에 얹어주기는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점포의경우 35평형 시스템에어컨을 사용중인데
실외기를 건물 뒷편에 설치하여 아직까지도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관 약 50m)
5~10m밖에 못뺸다는 말은 말도 안되는 소리인거 애초부터 알고 있고,
식당 주인과 관리소장은 서로 핑퐁치며 결국엔 같은말, '못뺀다'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이전설치 비용때문에 애초에 저렇게 설치했으며,
실외기 공간이 확보 되어도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니까 저렇게 버티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잘 알고계신 형님 동생 누님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치우게 만들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1층에 실외기두는건 불법이라 하는데,
어떤사람은 불법이다, 어떤사람은 사유지 안으로는 괜찮다 하기에 뭐가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느쪽으로 민원을 넣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실 민원 넣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좋은일이란걸 알고있기에 더욱 더 도움이 절실합니다.
좋은 저녁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에 민원넣으면 단속나옴
어찌되었든 우리보고 참으라는 소린 말도 안되는거구요.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목개정 2012.4.30]
얼굴 좀 붉히겠지만여
지정된 실외기실에 설치 못한다는 개소릴 하네요.
실외기 바람 위로 쳐올리는 바람막이
분명 민원넣으시면 상대방도 노상적치물 다 회수시키게 민원 넣을꺼고 그렇다면 서로 죽이기할텐데... 민원전쟁 시작되면 편의점이 불리할껄요
저희 테이블이야 접이식이니 치우라면 치울수 있긴 하죠.
배관 5-10m밖에 안된다는건 당연히 거짓말.
정확히 몇m까지 늘릴수 있는지는 모델마다 마력마다 다르긴 한데. 10m는 기본배관 거리이며,
작성자님 말대로 50m까지도 왠만하면 다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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