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342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법의 처벌이 약하다는것 알고 계셨나요?
2020년 7월 8일 오후 5시 50분경 의왕시 **동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희 둘째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8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은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오던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돌진한 가해차량에 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악몽 같은 사건 현장에 큰아들과 아이엄마가 함께 하였습니다.
가해자측은 현장검증을 하는 날조차 친척을 보내, 집에서 누워있다는 황당한 핑계를 경찰관에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고, 응급실에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들을 지금도 매일 떠올리며 가족들은 죽지 못해 사는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큰아들과 아이엄마는 피해자 심리 프로그램을 받으며, 아이엄마와 저는 약 없이는 잠을 청하지 못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진 상황입니다.
사건현장은 과속방지턱이 4m 간격으로 2개가 있었으며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전방을 정상적으로 보고 단 한번이라도 정차를 하였다면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는 장소입니다. 법원에서도 전방주시 태만이 주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구속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도 아이를 죽인 가해자는 현행법에서 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로 정하고 있어, 도로 교통법상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도 있다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으며, 과거 유사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철성 전 경찰철장은 2019년에 국무회의에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겠다고 국민청원에 답변을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2018년에는 현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 외 14명의 주도로 법 개정이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유사 교통사고는 연간 약 11,000건이 발생하며 이중 48%는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아이 사망사건, 아이가 신발 끈을 매다 죽은 사건, 아이가 킥보드를 타다가 죽은 사건, 택배 차가 후진해서 사망한 사건 등, 유사 사건은 모두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가해자들은 법의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으며,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끔찍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현대인들의 주거공간입니다. 단지 내에서 사망했는데도 사망자가 도로교통법의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2년가량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내일 당장 우리 아이가 놀이터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유지를 거치지 않고 학교와 학원은 물론이고 슈퍼마켓을 가더라도 갈 수 있을까요? 사유지에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무법천지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흘리고 있는 피눈물을 다른 가족은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가족을 잃었지만 다른 가족이 다시는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및 아이가 탄 이륜차의 보호 의무를 적용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부탁드립니다.
맨위의 링크주소 동의 및 공유 부탁드립니다.
1. 엄마 / 형 / 동생(피해자) 집으로 귀가중 (뉴스에서는 놀이터를 가는 길이라 함)
2. 동생 (남아 추정) 혼자 자전거를 타고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내리막길을 차도로 내려가던 중이며
3. 자전거 교차로 진입 전 정차 없이 진행
4. 해당 교차로 직진을 하던 suv 과속방지턱 2개를 시속 25km 속도로 통과 후 교차로 진입
5. 해당 교차로 진입 전 자전거 suv 승용차 둘다 감속 주의 정차 없이 통과
5-1 사고 위치를 볼때 교차로 진입 이후 1~2초 내에 접촉이 발생한듯.. 시속 25km 고려 할때
6. 차대차 사고시 쌍방 혹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 우선 통행권 우측에 줄 경우 suv가 과실이 적어짐
7. 선 진입 여부를 따져 과실을 나눌수 있지만 선진입을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패스 아파트내 도로이므로 또 패스 사고 상황을 볼때 자전거가 앞에 있으므로 뒷차의 과실이 큰듯
8. 자전거 운전자의 사망사고로 과실 조정 싸움없이 그냥 9:1로 마무리 된듯
9. suv 운전자는 사고 3일만에 구속이 되었고 현장검증 하는 날은 집에서 누워있고 친척만 보냈다?
10. 해당 사건의 발생일이 2020년 7월 8일 이며 보통 경황이 없거나 가족을 잃은 심적 고통은 다 이해함.
11. 댓글중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정차 없이 주행하여 과실이 있다?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인지..
12. 그냥 이건 차대차 사고....
13. 아들을 잃은 부모의 입에서 (댓글)
당신의 자녀가 내일이라도 이런일을 당할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14.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자녀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부탁드린다.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린다. 라고 하는데..
15. 해당 영상이 없이는 차대차 사고에서 차대사람 으로 적용이 불가하며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차대차 사고에서 잘못이 없다고 하긴 어려움.. 보호구 장비를 다 착용하였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음.
16. 안타깝지만 내리막길에.. 하..... 왜 자전거를 타게 해주시는지..
17. 청원 내용과 설명을 하신 부분이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및 아이가 탄 이륜차의 보호 의무를 적용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에휴
결론 .. 남탓 니가 조심 해야지 니가 서행 해야지 니가 정차 해야지 과속방지턱에서 정차해야지?.안타깝지만 여기까지
저는 아이들이 전용 인라인장 아니면 인라인도 신기지 않으며 자전거도 6살때부터 태웠고 안전교육도 많이 시키지만 아이들이 내맘 같지 않더군요.
그래서 자전거가 작아 타기 힘들어도 다음 단계 자전거 안 사줍니다.
첫 댓글에도 올렸듯 단지내도 도로로 인정되어 같은 처벌도 찬성하지만 단지내 차도에서 아이들만의 주행도 반대해야한다봅니다.
내 아이들 잘탄다며 안전장구도 안한상태로 단지내에서 구동장치 태우시는 부모님들 그게 그 부모님들 잘못인겁니다.
저는 님을 비난하는게 아닌 자꾸 차후에 이런일 없길 바라신다 주장하시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과속하는 차도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하고 아파트 단지내 아이들만의 자전거등등 속도 붙을수 있는 놀이기구도 차도 이용 제한을 둬야한다봅니다.
내 아이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서로가 조심해야하는거라 말하는겁니다.
아이들이 원하니 자전거 사주자는 남편에게 항상 말하는게 내 아이에게 사고가 안날거란 안일한 생각하지 마라...입니다.
저도 같은 엄마로서 마음 아프고 그 마음 당사자가 아니니 미처 알지 못해 그러기에 이런 말을 지껄이는거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고 없어야한다는 마음은 같습니다.
아직도 스쿨존에 과속운전자 많네요
천천히 간다고 역주행 과속 운전자 부터 카메라 있는부분만 역주행해서 통과 하는 인간까지 아직 갈길은 많은것 같네요
꼭 민식이법이 나쁘다고는 할수 없는 노릇이구요
잘지켜왔던 운전자도 있겠습니다만 제 뎃글에 서두에 말씀드린 개쓰래기 운전자들이 덕분에 고생하는것이지요
저도 아이의 명복을 빌어주는게 맞습니다만 블박도 아무자료도 없으니 저도 한발 중립인거는 동의 합니다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짧게 작성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9대1이면 가해자 피해자라는 말이 성립이 안됩니다
둘다 가해자고 둘다 피해지입니다
상대방도 자전거 때문에 인사사고 나서 정신이없을텐데 피해자 코스프레는 아닌거 같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상대방이 가해자 같으시면 동명상을 올리세요
보고 정말 억울한사건이면 지원사격 해드립니다
동영상 있나요??
객관적으로는 9:1이 아니라 5:5 같네요.
차량시속(25km)보다 내리막 달리던
자전차(거) 속도가 더 빨랐을거 같네요.
아이를 잃은 부모도, 피해자도 불쌍해지네요.
일반 도로 교차로였다면 직진-좌회전 간 차대차 접촉사고인 겁니다.
어쩌면 직진 우선이라 자전거가 0.1초 먼저 진입했더라도 과실이 더 클 수도 있겠죠.
1~2초 정도의 먼저 진입은 위치, 시점을 정확히 규정하기가 애매하니 동시진입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차가 교차로 근처에서 자전거 뒷바퀴를 받은 상황이면 더욱..
진입속도는 자동차 25km, 자전거 확인 불가.
차 대 자전거(헬멧 같은 최소의 보호장구 없는)라는 비대칭성 때문에 한쪽의 피해가 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시간날때 공원에서만 타게 하죠!!
블랙박스 공개안하니 너무일방적인거같다
본인이 진짜사과받아야할입장인지는
블박안까고서야 모르는거죠
아이를 잃은 슬픔도 이해하지만 기준 속도 맞추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운전자와 그 사건을 알고 놀랬을 운전자 가족들도 온전치 않을거 같은데요. 물론 운전자가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나친 여론 몰이 글보단 영상이나 사고 당시 상황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들로 회원분들을 이해시키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일어나면 안되는 일이고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분, 뭐 탈 때 헬멧 쓰세요. 아이는 더더욱, 강제로라도 씌워야 합니다. 어른도 하시구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