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일주일에 두번이상 겪습니다.
학교가 삼거리 교차로 인데, 신호등이 있습니다.
아이들 픽업해서 교차로 신호받아 좌회전을 하는데, 직진하던 차들이 신호위반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어제도 거의 충돌할뻔 했어요.
로드뷰 보니 그 삼거리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더군요.
신호위반 하는 차들이 당연히 시속 30킬로 제한 지키지 않을거고...
신호위반 자체도 12대 중과실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으로 차대차 사고가 나고, 그 차에 어린이가 타고 있어 부상을 입으면..
이것도 민식이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그냥 생각해도 한방에 인생 끝날거 같은데 겁없는 분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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