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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두 돌 된 제 딸아이를 정인이라 생각하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인이의 명복을 빌어주는 것과 법원에 진정서를 보내는 것 밖에 없어서 마음이 더 아프네요.
정인아 미안해, 이제 마음껏 행복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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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련 종사자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인터넷 글들에 보면 탄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글들이 더러 있고, 법원 사건조회 송달문서 목록들은 전부 진정서 또는 엄벌진정서 입니다.
우체국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오니 번거롭더라도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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