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여자친구에게 1억3천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그건 고소서류가 복잡하여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 여자가 제 애를 임신했다고 100만원을 가져갔는데 그것부터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억울한 부분은 수사관이 병원의사의 출석요구나 병원에 방문해 보지도 않고 카카오톡 내용만으로 판단 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저 여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지금 제 친구에게 카카오톡을 보낸후 몇개월후 저 여자를 성폭행으로 고소하면서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 저 여자가 성폭행으로 기소되는건지 제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증수수료 45만원도 제가 냈는데 이제까지 7만3천원 돌려받고 저 여자는 인스타그램에 매일 파티하고 여행가는 사진 올리고 저는 지옥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전화번호는 010 7111 5687 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게 있다면 여기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2. 형들이 싫어하는 자세한 설명없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3. 사진 올릴때는 형들 목건강을 위해 똑바로 올리는 것이 최소한의 성의쥬?
알아서 도와주실꺼에요 추천드려요
글도 안 읽어 보고 도움 1도 안 주는 것들이 당일 가입 운운하더군요.
2. 형들이 싫어하는 자세한 설명없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3. 사진 올릴때는 형들 목건강을 위해 똑바로 올리는 것이 최소한의 성의쥬?
높은 확률로 아래의 경우가 많아서 보배 형들이 경계를 많이 하더라구요
1. 뒤에 반전이 있음 (양쪽말)
2.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무조건 도움 요청
2. 형들이 원하지 않는 결말을 보여줌 ->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민사건인데
그냥 고소를 하세요
사기로 고소하신거죠?
좀있다 전화드릴께요
빌릴 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갚겠다고 거짓말했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으나 돈을 빌리면서 갚지 않겠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법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떼일 각오도 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확실한 민사절차는 시도해보지도 않고 형사고소만 하고 세월 낭비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이 성별에 따라 편파수사했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습니다.
한심합니다.
변호사를 법무사를 왜 쓰는 줄 아십니까? 경찰,검찰 편하게 해서 내 고소가 잘 먹힐라고
쓰는겁니다. 아니면 경찰,검찰이 내 사건 대충 읽고 팽 할수도 있으니 간절함이 묻어나야 한다고요
근데 사진하나 돌리는거 10초도 안하는데 그걸 안하는거 보니 간절함이 없음
직접하시려면 지방법원 민원실(고소장접수창구)로 가셔서 고소장 내세요
형사사법포털 (https://www.kics.go.kr)을 이용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진행사항을 확인 할 수가 있어요
뭔가에 씌인것처럼 행동하셨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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