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책임보험이라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했습니다.
저희 보험사 쪽과 합의? 보상? 을 진행하려하는데
대인 보상과 (휴업손해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과
대물 보상 (시세하락손해비용 등등)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걸까요?
차량 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책임보험이라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했습니다.
저희 보험사 쪽과 합의? 보상? 을 진행하려하는데
대인 보상과 (휴업손해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과
대물 보상 (시세하락손해비용 등등)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걸까요?
보험사에서 먼저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가해자(보험사)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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