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자동차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나이롱환자’에 대해 칼을 뽑았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통상 진료 기간을 넘어 치료를 받을 때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업계에서는 과잉 진료가 줄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산업 업무 계획을 1일 공개했다. 우선 금융위는 지속적인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경상 환자의 치료비보상제도를 과실에 따라 부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르면 경상 환자는 상해 12~14등급 환자로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부터 3㎝ 미만 얼굴 부위의 찢어진 상처, 외상 후 습성 스트레스 장애, 팔다리의 찢어진 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사고 시 과실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가령 90% 과실이 있는 가해자가 장기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치료비 600만 원이 나왔고 10%의 잘못을 한 피해자는 치료비가 50만 원 나왔다면 현 체계에서 피해자의 보험사는 600만 원, 가해자의 보험사는 50만 원을 보상해야 해 비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실 비율을 적용해 피해자의 보험사는 가해자 치료비의 10%인 6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남은 치료비 540만 원은 가해자의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며 “먼저 경상 환자에게 적용한 뒤 차츰 중상 환자 등으로 대상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적인 진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 기관의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와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객관적 근거 없이 주관적 통증을 호소하며 한방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과잉 진료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추돌 사고는 어쩔 수 없죠 뭐... 아픈건 본인만 아는데...
사이드미러만 스쳐도 뒷목 잡는것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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