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7)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수 JIGSAW 21.03.02 08:52 답글 신고
    고용노동부 가서 상담 받으세요.
  • 레벨 원사 2호봉 삥뜯기 21.03.02 09:09 답글 신고
    2월분 급여를 못받은거같은데. 노동부에가서 고발하면 다음날 넣어줄거같네요. 입금안해주면 충분히 사기죄 성립가능해보입니다.
  • 레벨 훈련병 들녘8 21.03.02 09:1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들은 이야기로는 고용노동부 고발보다는 민사소송이 낫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 레벨 원사 2호봉 삥뜯기 21.03.02 09:31 답글 신고
    민사는 별개건이고 노동부 고발하면 형사사건이라 바로 넣어줄겁니다. 저라면 노동부고발과 별개로 민사는 따로 소장 넣을겁니다. 심하면 사업주 처벌 면할려면 합의를 요구할수도있는데 저라면 합의안합니다. 사업주가 일종의 보복성 임금체불일경우 담당검사가 벌금에 처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체없이 고발하세요.
  • 레벨 훈련병 들녘8 21.03.02 09:46 답글 신고
    조언 감사합니다.

    그럼 노동부 고발, 민사 소송을 동시 진행하고.
    형사는 어떻게 하나요?

    자꾸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 레벨 대령 3 다시칸 21.03.02 11:55 답글 신고
    노동부고발조치가 형사건이 되는거죠..노동부에서 급여안주면 형사고발하는거구요,이때 업주는 보통 입금해줍니다.그리고 민사건은 무슨사건에 대한 소송인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 레벨 훈련병 들녘8 21.03.02 12:15 신고
    @다시칸 감사합니다. 민사는 인터넷에서 보니 노동부 고발은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고, 그냥 민사가 빠르다 라는 취지의 글을 본적이 있어. 그렇게 질문을 올린겁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