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 조항입니다.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피해자가 밝혀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요. '처벌 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이 친고죄의 '고소 취하'와 효력이 같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스토커가 면죄부로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짙을 수밖에 없죠.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처벌 불원'을 이끌어내면 되니까요. 가해자의 가족이나 변호사가 나서서 합의를 종용할 수도 있고요. 스토커를 대리하는 변호사도 변호보다는 '처벌 불원'을 이끌어내는데 골몰하죠. 처벌 불원서를 받아오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스토킹 처벌법의 제18조 제3항을 시행 전에 삭제해야 합니다. 단순 스토킹은 반의사 불벌죄? '처벌 불원'으로 면죄부를 받은 가해자가 스토킹을 반복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고 뭡니까? '처벌 불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폭행, 협박, 회유가 따르면 그게 피해자 스스로 한 건가요? '처벌 불원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의 '합의 스토킹'에 다시 시달린다
https://news.v.daum.net/v/20210422050608114
피해자 보호 빠진 '스토킹 처벌법'... 맹점 보완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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