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의 외부에 차량총중량(공차중량+최대적재중량+탑승자 체중)과 최대적재중량을 표기하도록 1995년에 법규가 개정됐으나,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법규가 바뀌면서 지금은 차량총중량이 15톤 이상인 화물차만 이를 외부에 표기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1995년 개정)
②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고,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현행 규정)
②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차량총중량ㆍ최대적재량ㆍ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고,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인 경우에는 차량총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 7. 21., 1999. 2. 19., 2006. 4. 14., 2008. 12. 8.>
차량총중량을 외부에 표기한 화물차. 법규가 개정되기 이전에 생산된 차량입니다. 현재 생산되는 차량들은 차량총중량을 외부에 표기하지 않고 있고요.
이 트럭은 차량총중량이 15톤(15000kg) 이상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차량총중량을 외부에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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