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의 차량 통행을 허용/금지하는 잣대가 제멋대로니까 갑질이죠. 소방차나 구급차의 지상 통행을 허용하는 건, 막는 게 소방법에 저촉되니까요. 아파트 단지에 지상 도로가 없으면 사용승인(준공검사)이 안 나오고요. 이삿짐차, 사다리차, 쓰레기운반차, 건설기계 등도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니까 통행을 허용하는 거고요. 그런 걸 수작업으로 하려면 답이 안 나오니까요.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대형화물을 운반하는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택배차량의 지상 통행을 막는 건 명백한 갑질이고 횡포죠.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단지 내에 어떠한 차량도 지상으로 다니면 안 되죠. 이삿짐도 인력으로 나르고, 쓰레기도 인력으로 치워야 합니다. 공사도 장비 없이 인력으로 해야 하고요.
그게 말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입주민들도 아니까 지상 통행을 허용하면서, 택배 차량은 통행금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높이 제한에 걸리면 거기에 맞는 차로 바꾸면 될 것 아니냐? 잣대를 다르게 들이대니까 갑질 맞죠. 만만한 게 택배차량입니까? 지들이 필요해서 택배를 시키고는, 지상 출입을 막고 문전 배송을 요구하는 건 뭐 하자는 플레이입니까.
어떠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면 그게 갑질입니다. 갑질 하는 쪽은 절대 자기 입으로 갑질이라고 안 하죠.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합리화하고요. 택배 차량의 지상 통행을 막는 아파트 측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수레를 쓰라고 하여 택배기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택배기사가 골병에 걸리든지 말든지 낮은 차량을 쓰라고 요구하는 게 갑질이 아니고 뭡니까.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찍힌 사진. 택배차는 지상 통행이 금지되어 택배기사가 손수레에 물건을 싣고 문전 배송을 하는데, 가전제품을 운반하는 차량은 단지 내의 지상도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찍힌 사진. 택배기사는 손수레에 물건을 싣고 배달하고 있는데, 굴삭기는 지상 도로로 들어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높은 탑차, 오른쪽이 낮은 탑차
앞쪽이 높은 탑차, 뒤쪽이 낮은 탑차
스타렉스 밴은 전체 높이가 약 193cm이고, 실내의 높이는 약 1.2m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