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시내버스 기사이십니다.
어느날 할머니 한분이 타시면서 요금을 안내셨나봐요..
아버지께서는 미처 요금을 안낸 상황을 인지를 못하셨고 운행을 계속 했나봐요
차안에 누가 신고를 해서 회사쪽으로 고발이 들어 왔는데..
벌금 + 버스운행중지 2달이라는 처벌이 떨어졌다는데
사실 요금을 내는지 안내는지 잘 확인하는것도 버스기사의 의무 중 하나라고 보지만.. 인지도 못한 상황에서 처벌이 너무 과하게 내려온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실 돈 없거나 연세 있으신 분들이 실수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좋게 넘어가시는 분인데... 아버지께서도 영문도 모른체 신고를 당하니 답답하신것 같아서요.
그냥 글로 신고만 했으면 증거가 없어 확인이 어려웠을 것이고.. 그당시 버스안에 있던 사람이 찍었을리도 없고.. 회사에서 버스내 CCTV로 확인을 했을것 같은데.. 처음 겪는일이다 보니 저도 당황스러워서 문의 드려 봅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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