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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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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럭키민 21.07.11 22:09 답글 신고
    다른 전번 적고 가다니 이거는 꼭 고소해서 피해보상 받아야합니다 1000번도 넘게 시달렸을 초2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저 차 꼭 혼내줬으면 좋겠네요
    답글 10
  • 레벨 대령 1 래미본향숙이 21.07.11 23:25 답글 신고
    빌라 옥상이나 집에서 까나리나 벽돌 투척 하면 되죠
    어차피 위에서 떨구는거 물증 없으면 못잡아요
    까나리 추천 합니다
    답글 21
  • 레벨 대위 3 데이브릭 21.07.12 02:27 답글 신고
    인터넷에 휠락 하나사시고.. 경고문 붙이세요. 공동주택 관리자치규정에 따라 외부차량 주차비를 받아 주차장장기보수비로 사용한다고 하시고.. 이후 주차하면 휠락걸고 휠락걸렸다고 경고문 잔뜩 붙이시고 돈받고 풀어주면됩니다.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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