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술한잔 입에 안하시고 한달에 몇번씩 산에 다니실정도로
아버지가 코로나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맞고 48시간도 안지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기저질환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잃어서 허망한 가운데,
국과수에서 부검소견서를 받고
보건소에 제출후, 결과통지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국과수에서 받은 부검소견서 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가능성을 배제할순 없다고 소견을 받았습니다.
최종결과로 인과성이 인정안된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상세설명에는 발생한 병원비만 청구 가능하기때문에
병원비 7,200원만 보상금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를 잃은 감정
다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요.
통지를 받았으면 이젠 더이상 진행할게 없고
이런일을 처음 겪어보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몰라
평소 보던 사이트에 글이라도 써봅니다..
부검결과,보상결과 등 기다리던 모든 과정은 끝났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과도기라 특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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