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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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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겨울이오는 21.12.30 01:01 답글 신고
    하자라 해도
    너무 심하고 중개인도
    성의없네요
  • 레벨 소장 하루연가 21.12.30 01:04 답글 신고
    누수는 계약서에 매도체결 후 6개월까지 하자인정 있을텐데요
  • 레벨 원사 3 Pandoli 21.12.30 01:06 답글 신고
    누수가 아니고 결로가 아닐까요
  • 레벨 원사 3 쥬지가좋은트랜스걸 21.12.30 08:22 답글 신고
    새집 산것도 아니고 걍 고쳐쓰는게 맘 편해요
  • 레벨 중사 3 고추참치 21.12.30 08:36 답글 신고
    공인중개사 막 걸음마 단계인데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취소 되는걸로 알아요. 공인중개사 신고하면 그 공인중개사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듯요
    일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부터 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1.12.30 10:44 답글 신고
    공인중개사가 그 집에 살아 본 것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알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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