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글쓰는 재주가 없어 글이 오락가락 할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은 시골에서 농사, 소 키우는일로 살고계셨고
제가 결혼할즈음에 옆동네 사시는 여성분과 같이 사시겠다길래
혼자 사시는것보다 식사라도 잘 챙겨드실것같아 자식들이 전부 환영했습니다.
같이 사시는 어머님에게는 저랑 동갑인 아들이 있었고, 아들에게는 자식이 2명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9년정도 되셨고, 9년이란 시간동안 아버님 선물 보낼때 같이 입으시라고
옷, 신발, 모자 같이 보내드렸고 용돈도 간간히 챙겨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이 당뇨로 고생하시는걸 알고있기에 농사, 소 키우는거 다 정리하시고 편하게 사시길 권유했지만
시골사람이다 보니 완고하게 거절하고 계속 무리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장인어른께서 올해 8월에 당뇨 합병증, 관리 부실로 인해 중환자실에 갑자기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장인어른께서 당장 돌아가셔도 될 정도의 몸상태라고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얘기를 들은 처남이 소 밥 줄사람이 없다보니 일단 소를 먼저 처분할려고 알아보고 다녔고
처형은 어머님에게 그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어머님 편하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돈을 빌렸으며, 소 팔때 자기한테 먼저 돈 갚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처형은 일단 아버님 중환자실에 누워계시니 깨어나시면 물어보겠다고 하였고,
며칠후 어머님이 부인에게 전화해서 돈 안갚으면 가만안나둘꺼다, 아버님이 사기꾼이다, 고소할려고
변호사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화가나 통화에 끼어들어 일단 저희도 알아봐야하니
아드님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말하길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돈을 빌릴때마다 차용증을 쓰셨고
증거가 많다고 하길래 제가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더니
정말 차용증이라고 하기에 조잡하기 그지없었고
금액에는 한명의 글씨체가 아닌 2~3명의 글씨체가 씌여져 있어 어이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난후 아버님이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주 거래 은행으로 모시고가 통장 거래내역을 조회해보니
9~10년이라는 시간동안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송금한 금액이 9600만원정도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송금한 금액이 1억6천만원정도 이였습니다.
저는 화가나 어머님 아들한테 전화하여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하라 하였고
아들은 계좌송금 말고 현금 뽑아서 준 금액도 있다고 하길래 제가 그럼 그 내역을
조회해서 보내달라고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는 연락한번 없었고, 병원에 계신 아버님한테 전화하여
차용증에 적힌 8400만원 대신 땅 주기로 한 약속있지 않느냐며 따졌고,
10년 가까이 살았으니 사실혼이라며 위자료 청구할꺼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솔직히 위자료 드릴 생각도 했었지만 어머님과 아들의 행동에 화가나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고소하고싶지만 부인과 처형은 그냥 조용히 조용히 해결하자는 마인드라..
아 그리고 어머님이 국가유공자 부인으로 혜택을 받고 살고 계십니다.
보배형님들 고소가 답일까요???
무조건 녹취하시구요
차용증은 필적감정 받으시고
아버님 거래내역 상대방 거래내역 비교 해보세요
국가유공자 혜택은 다른사람과 사실혼 관계일때는 추징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무조건 녹취하시구요
차용증은 필적감정 받으시고
아버님 거래내역 상대방 거래내역 비교 해보세요
국가유공자 혜택은 다른사람과 사실혼 관계일때는 추징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