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전남편
C= 상간녀
전남편 부정행위로 이혼 했어요.
상간녀가 이혼 하고오면 만나주겠다 하여 한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안보일정도로 미친것들 눈에 뵈는게 없어요.
B는 가진건 빚밖에없고 그 놈한테 있는정 없는정 다 떨어져도 아이들 때문에 그래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이혼 했습니다. 아이 3명 양육비 180만원 협의로요.
이런 저런 과정은 있었으나 저도 많이 지쳐있어 생략 할께요.ㅠ.
상간소(C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 하여 2천만원 판결 확정 됐고
B에게 양육비이행명령 소송 진행중 이에요.
소송이란게 증거와 시간싸움이라 이것도 못할짓이라 힘든데
그기간동안 B와C는 위장전입했고 재산 다 빼돌린상태
신불 만들어놨어요. 실거주지는 알고있는 상태 거든요.
반송되는 우편물로 위장전입한 주소지 동사무소가서 거주지불명 신고까지 한 상태고 C에게 법적으로 판결받은 위자료를 못받고있어서 강제집행 신청했으나 얘기했지만 위장전입으로 이것도 힘들지 싶어요.
제가 상간소 진행하면서 C는 회사 이직했고 이것도 어떻게 알수있는방법이 없어요ㅠ 직업은 간호조무사 에요.
B는 소득조회 해보니 0원 이혼과동시에 회사 퇴사했거든요.
실거주지 주소 찾아갔더니 C가 신고 하였고 C라는 사람 여기 안산다. (사는게 확실해요. 확인함)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분들은 신원조회를 전화로만 받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대면시켜달라 C가 아니면 내가 정중히 사과하고 가겠다 하니까 자기네들은 민사에 관여할수 없다.
그것도 안된다고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냅둬야하나요? 벌써 이짓만 2년째 하고있는데
B 개새끼 부모님도 콩콩팥팥이라 도움도 안돼요.
양육비도 못받고 위자료도 못받고
지금 출퇴근하면서 아이 세명 케어하고 B가 혼인중에 제 앞으로 가져간 3천만원 갚으면서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리는데
닥치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네요ㅠ
법으로 보호 받고자 시작한 싸움이 어찌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 해주는거같아 원통해요.
(참고로 C가 사는집은 C 애미 명의로 돼있어요.)
명예회손안되게 신상 까믄 걸릴까요?
흠 우리 나라 법 ㅠㅠ 참 그래요
고3짜리 아들 있는 돌싱이거든요. 지 아들한테 알리면 아동보호법으로 고소한다해서 지금 내년5월달까지 기다리고있어요ㅠ
제가 오지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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