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으로
간다는말은
속세를 등진다는 의미
구래서
납세의 의무랑
무관한 삶을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주민등록말소*
이후부턴
해당 자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원이나 관공서(경찰/병무청)나
세무서에서
더이상 이사람 타치 몬합니다
진챠로 자연인이 됩니다...
주민등록말소는
거기서 봣네요
택배상하차 일하다가
어떤행님 주민등록말소라서
통장 계좌
몬만들고
폰도 개통몬하고
선거권도 없고
그런 행님 본적 잇네요
아 참 너무 진지하게 받지는 마시구연~
(문지방지나면 잊어주세요)
스님은 주민등록 말소 아님다.
국민의 4대 의무 교육 국방 근로 납세의 의무인데
군입대 연령이 다가오면 외국도 함부로 나갈수 없고
근로를 한후 거기에서 발생한 재화는 일정수준의 세금을 납세하여야 하지요
그러니 주민등록 말소는 그 사람이 국토에 거주중이고 정부기관에서 확인이 되면 문제가 된다고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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