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공사현장 진입도로를 막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공사일이 끝나고 나오는데 처음엔 일부러 도로중앙을 막더니 자신도 찜찜했는지 교묘하게 자신들 주차장에 걸쳐 나오지 못하게 걸쳐막기한 상황 입니다.
혹시 퇴근시간엔 빼주려니 생각하고 늦은 7시까지 기다렸지만 지인 차를 불러 출퇴근 합니다
차주는 공사현장과 마찰(도로 이용에 따는 금전요구)이 있어 마침 저희차와 장비를 볼모삼아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는듯 합니다만 저희는 현장의 외주(보통 1일소요) 받아 하루하루 공사하는 업체인데 마침 이번주내내 일정이 잡혀있어 모든 약속을 캔슬 하였습니다 오늘로 3일째 이러고 있네요 별별 궁리를 해도 빠져나올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읍소하고 부탁하고 사정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네요
여러분들의 좋은 해결 방법이나 의견이 궁금합니다
차보니 차주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공공도로면 여기 글올리기 전에 경찰서에 가야..
진짜 너무 답답하네요, 속상하시겠어요. 하루빨리 해결책이 나오시길...
들어가서야 사유지라하고 막아서고있어서 답답합니다
긴급상황도 아닌데
성인남자 6명정도면 차 앞쪽은 들수 있지 않나요?
손으로들면 변상걸고 넘어질까봐 ㅠ
차 들기전에 사진찍고 동영상 찍고 살살 들면 될것같은데요
공사를 하는건 어쩔수없지만 진짜 상상이상의 피해를주기도 하고 민원넣으면 딱 그때뿐 다시 원점
무한반복함....결국은 공사가 빨리 끝나는게 최선책임
저 차주도 멍청한게 저런다고 좋을꺼 하나없는데
빨리 공사가 끝나길 바래야지
니뽕이다...
뭐 방법이 없는것 같은데요,?
영업 손실 보다 싸게 먹힐듯
저따구로 주차 한듯 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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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것들 길가다
돌멩이 맞고 혼나길 빌어 보지 씹네
그건 그냥 공식임.
신축현장이 주택가로 둘러쌓여 있네요..현장 소장과 건축주가 너무 소극적인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유지를
밝고 공사차량이 진입하려면 협의를 해야줘.. 글쓴이분이 건축업체가 아니라 하도받은 장비업체 인것 같은데
근데 왜 건축업체 직원분도 아닌데 고민을 하고 읍소를 하시나요..그건 건축시공 현장 소장이 해야하는 것인데
진입못해 일 못하면 그건 소장 책임이지 하도받은 장비업체 책임이 아닙니다.
딱 그림만 보면 저건 진입로를 가로막은 차량을 욕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입니다.
얼마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으나, 과도한 금액이 아니면 하루빨리 소장과 건축주가 진입로 진출입 합의 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깊어지만 비산먼지 서부터 민원들어가기 시작하면 공사 절대 공기안에 못합니다.
제가 드린말씀은 저 골목 도로가 사유지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린겁니다.
만약 사유지가 아니라면 교통방해로 신고할수있겠으나, 본문에 글 보면 공무원들이 민사로 하라고 한것 보면
사유지가 유력해 보입니다. 사유지라면 경찰, 공무원 모두 관여 못합니다.
아...앞에 댓글을 읽어보니 토지 소유주가 통행에 대한 댓가로 1억원을 요구하는 군요..연1억원 인가요?
아니면 영구적사용이 1억원인지..그리고 지역이 어디인지..도로가 몇평인지에 따라 1억이 과도하다..
아니다..가 판별되겠네요..만약 땅값에 비해 말도 안되는 통행료여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 들어가야죠..
법원에서 조정받아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역과 몇평이 안나와 있으니..상대방 요구 1억원이
많다 적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땅에 지차 대는데 뭐가 불법주차입니까.
저 길로 하루종일 몇달동안 공사차량들 지나다닌다고 생각해보쇼. 당연히 보상을 해야지. 싫음 딴길을 뚫던가.
쪽발차주가 화가 지대로 났네요.
주인이라고헤서 통로를 막을수 없습니다.
내가 저 땅 주인이면 사람만 다닐수 있게 길 좁혀버리고 막아버릴거 같음....공사차량을 왔다갔다하면서 보도블럭 깨지고 파손되는건 사유지라고 관할 관청에서 고쳐주기라도함???
사유지 사용로는 건축주와 토지주 사이의 분쟁이고 저 장비의 주인이 건축주가 아니면(건축주라도) 토지이용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감인것 같습니다.
변호사 상담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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