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국가소유에 땅이라고 방송을 보았습니다 국가 땅을 제가 설계 하여 제 진출입로로 허가를 받았고 제 건물 진출입 할수 있는 사람만 진입 할수 있습니다. 국토청에서 점룡허가 목적이 진출입로로 허가 받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해 관여 할수는 없다. 이렇게 나왔네요 하지만 저자리는 진출입로고 주차를 할수 없는 자리 입니다. 편집을 오지게 당했 네요 또한 제 동의를 받지않은 차량은 진출입 할수 없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점룡허가를 받기 위해 4억 넘게 들었고 1년에 1800 만원 이상 점룡로를 내고 이 진출입로에 모든 시설 유지 관리 의무는 저한테 있다 이부분도 방송에 나왔으면 좋아을텐데 참 아쉽네요
방송이 무섭네요
( 제 진출입로에 주차단속 할수 있겠금 황색 실선구간 으로 경찰서에서 확정했었고 경찰서에서 구청에다 황색 실선을 그어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구청에서는 황색 실선으로 바꿀수 있는건 허가자인 저만 할수 있다고 국토청에 흰색 실선 구간을 황색 실선으로 도면을 변경 신청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더군요 국도관리청에 흰색실선을 황색 실선으로 변경을 하여도 혼다 차량 처럼 진출입로에 불법 주차를 해도 구청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 점룡부지이기 때문에 황색실선으로 변경해도 구청 관할구역이 아니 라 주정차 단속은 불가하다 고 합니다. 이런 개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국토관리청에 수없이 요청 했습니다 주정차 관리 하기도 싫고 점룡료도 너무많고 유지보수도 힘들다 그냥 아무나 사용해도 되겠끔 너희들국토부에서 관리해라 10년을 그렇게 이야기 했지만 씨알도 안먹히든군요.
혼다 차량처럼 진출입로에는 주차도 불가능 합니다. 뉴스에 나온구간 전부 주차도 불가입니다.저도 주차는 막을수는 없다고 합니다.그대신 외부인 진출입은 막을수 있습니다. 진입을 못하게 하면 주차를 못하는겁니다
제가 혼다 차주와 녹취 내용 전문을 올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열받게 했는지 상대방 동의 없이 가능 한가요
국유지를 제가 허가받아 설계 하여 토목하여 제 진출입로로 만들고 도로점룡료 납부하는데 아무나 다쓴다면 도로 점룡료를 받지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도로를 개설할때 처음부터 이도로는 김ㅇㅇ동의 없이는 진출입이 불가능 하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어디까지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알아 봐야 겠습니다
보배드림 회원님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추가
한개만 더 해명 해야 할것 같습니다.물론 제가 잘 했다는것은 아닙니다.차 막은 부분은 미안 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욕 얻어 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부터 차 를 막았다고 하는분들어 많이 나오셨습니다. 예전부터 중국집 에 오신분들은 막은게 맞습니다. 입구에 중국집 진입금지 주정차 금지 를 오래 동안 붙여 놓았습니다 .중국집은 제 진입로로 들어 오면 가게앞에 까지 바로 갈수가 있습니다 큰 대로로 말이죠 중국집은 건물을 지을때 공사 차량 진입부터 물도 제 상수도를 사용 했습니다. 준공후에는 진출입로를 같이 사용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준공후 다른길이 있다보니 저희쪽으로 진입하는 길은 사용 안해도 된다 더군요, 저희쪽으로 진입을 할려면 진출입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로 개설비용과 저와 협의를 해야 하고 1년에 700만원 정도 되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좋죠, 공사비 일부도 받을수도 있고 1년에 점룡료도 500만원이상 줄어듭니다.
하지만 중국집은 각종 민원을 엄첨나게 넣었죠, 국토 관리청에서도 수도없이 이야기 했을 겁니다. 저와 협의 없이도 진출입로 허가 된다고 허가 받아라고 하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 안했죠, 그렇다 보니 중국집 오는 손님들이 피해를 보셨죠 저희 감속 구간 입구에 주차를 하고 갑니다 80킬로 국도 감속구간에 주차를 하면 다른 차들이 속도 줄여 들어 오는데 위험 하죠 저는 차빼라고 전화 하고 저희 진입로 로 중국집 앞에 주차하면 1차로 차빼달라고 했습니다 대화가 안될때 차를 막았습니다 당연히 중국집에 오는 손님들은 기분이 안죻죠 밥먹다 차빼고 밥 다먹고 뺀다 했다가 못 나가고 저도 제가 잘 했다는것은 아닙니다. 저 한테도 엄첨난 스트레스 입니다 차 막고나면 손님과 싸워야 합니다. 손님은 한번이지만 저는 하루 최소 10분 이상입니다.
최근 2층과 분쟁전에는 중국집 차량 과, 모였서 주차 해 놓고 외부로 놀러간 사람을 빼고는 차빼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왠 많하면 글을 안적을 려고 했는데 이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 수정해 봅니다
아무리 상대가 잘못된 주차를 해도 자기 건물 세입자의 손님인데 장사하는 세입자에게 민폐끼치지 않기위헤서라도 다음부터 주차를 바로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정도로 이야기하는게 사람아닌가요?
지게차로 돌덩이 옮겨서 주차된차 막으신 때부터 님이 선 씨게넘은거임
뭐 이왕 일 크게 만드셧으니 법대로 하시면 될듯합니다.
안돼니까 설치를 못하시는거구요
그리고 그부분은 나라상대로 하소연하세요 그게 답이것죠
구청인가 거기는 아니다고 하는데 님은 내소유라니 싸우셔야죠 그런데요
내땅이다고 들어오지 못하는건 본인땅에서나 가능하지 점유사용료 냈다고 님땅이 돼지는 않아요
근데 땅은 나랏땅이잖아요.어느 누구나출입할수있고 주차를 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억지인듯 합니다.
으이구~~
지구상에 드문 반사회적 마인드네
참 대단하십니다요...
2층사장은 손님은 받아야되고 괜찮다고 대라고했을거고 손님은 거기 주차하고 밥먹은거고
상황보니까 한두번 이런것도 아니고 2층 사장이 신경쓰지 말라고 그냥 무시하라고했을거고
사실상 실선인 도로고 그걸 돌까지 가져다가 막은거니까 법적으로해도 질거같고
혼다차는 해봐야 과태료
임대료 문제는 2층 사장과 해결
근데 종업원이었던사람이 위에 고기집 새로 열었다고하면 보통 잘지낼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점용허가 받았다고 사유지가 되는건 아닙니다만...
ㅉㅉㅉㅉ
오히려 그냥 제가 느끼기엔 겁나는 분 같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게 여기 위치도 알고있습니다 사진 보면서 터질 일이 터졌구나 하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2층 식당에서 친구들이랑 저녁에 밥을 한참 먹고있는데 갑자기 누군지 전화가 와서 차를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차를 대놓고 올라 왔다고 생각 했는데 내려와서 보니 문제가 없는거 같아 전화를 드리니 일단 그냥 빼라는겁니다 정말 추운 겨울이였는데 가게에서 한참 떨어 진곳에 차를주차 하고 가게를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려 주차 하고 오니 솔직히 다시 음식을 먹기 괜시리 그렇더라구요 .. 사실 그냥 그뒤로 .. 안가게 되었어요 ...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문제가 되면 글을 내리겠습니다
사장님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시면서 글 올리시는거 보니 마녀 사냥 당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여론몰이 하고싶은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저는 그냥 건물주 사장님이 이 글을 보신다면 보통 상식적으로는 저렇게 안할텐데 그런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아참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꺼면 임대는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노답 갑질 그단어가 그냥 떠오른다
무슨 점박이 공룡도 아니구 ㅉㅉㅉ
그부분은 잘모르겠넹...
그땅 안쓰면 주인분이 많이 불편한건가?
왜 사서 고생을 하는거죠?
빌렸는데도 내꺼도 아니라서 말도 못하고 땅도 나라꺼라서 내맘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거 빌리나 마나한땅 아닌가?
무슨 의미가 있나?
빌린거지만 통행을 제한할수는 없다고
다 혼다가 주차했으니 통행에 불편을줬으니 우선적으로 그넝이 잘못아닌가요?
통행에 불편을 줬다고 어디써있어요?
심지어 흰색실선구간이드만.
열받을만 할듯 보이네요.
하지만 전 중립요.
카페에 커피사먹으러 갔는데 커피값에 자릿세가 있다고 내가게가 아니죠 엄연히 소유주는 국가인데 사용료 내고 내땅이라니 그럼 본인건물에 세들어 장사하면 그건물이 세입자거라는 말이네요?
왠 점룡로?
허가증 보세요.. 점용허가 입니다
그리고 점용료 냈다하더라도 타인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고.독점적으로 주차할 수는 없습니다...
점용조건 다시한번 살펴보세요
누구의 건물도 아닌 바로 당신건물이다
월세내는 임차인 권리는 없나요?
같은 창원 사는데 부끄럽다
똥 오줌 분간도 못하는 것들이 그넘의 마녀 사냥 하는 꼬라지 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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