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함에 글을 써봅니다.
대략3년전 경기도 하남에 D건설사 아파트 분양권을 부동산통해 중개받았는데
중개후 1년이지나면 입주인데 입주날자가되가는데 명의변경절차를
이행치않고 계약취소요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상승으로인해 변심으로...
받은돈은 돌려주고배액배상은 없는거로 취소하고싶다고 부동산통해
연락이왔어요
ㅣ년간 들어간이자 1200만원정도..저는 이거 +2억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분양권거래를 한 금액이 6억이였습니다..
전 3년전 6억을 입금한것입니다.
최초분양자는 잠수탔고 중개부동산역시 잠수탔습니다.,
저는 변호사를선임해 가처분신청과 명의변경절차를 해달라는
민사재판이 시작됐고 분양권거래 2년이지난시점
즉 22년 11월초 돈이오간게확인됨으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문까지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D건설사가 22년 10월에 최초청약자에게 청약해제요청을 한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잔금납부미납등의 이유로...
가처분등 소송중인걸 D건설사는 알고있음에도
해제신청ㅈ을 받아들인것입니다..
당시담당직원이 가처분결정이되있는걸 건설사도알고있어서
다른건할수없다. 무슨일있음 저에게 연락주겠다했는데
문제가 이렇게되서 항의하니 담당직원퇴사로 내용알수없다..
22년 11월 D건설사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해달라는 재판을 시작햏고
23년오늘 저희가 패소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판결은 D건설사가 저에게 넘겨줘야할 이유가 아무것도없다.
또 다시 하늘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첫재판에서 거래한것이 인정된것으르 판결문받고 승소까지했는데
거래에대한 증거가 없으니 패소랍니다..
현제변호사와는 더진행해야될지고민스럽습니다
판결문보내주고 패소했으니 읽어보고 항소할지생각해보라는군요..
지금까지 다른변호사 사무실을 찾다가 답답한마음에 글을썼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담당 판사님 업적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사법농단에 연류된 판사님이다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듭니다..
역시 일반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가봅니다..
진짜 말도 안되는 상황이네여
대출받고 사라고한게 아니기에…
게다가 대출에 대한 이자가 아니더라도 3년간 6억을 갖고 있다 내준다면 그 기회비용의 손해도 생각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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