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고속도로 1차선 주행 중 2차선(정체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해오는 차량의 후미추돌이 있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거리가 안나온다는점을 인지하고 클락션을 누르면서 가드레일쪽으로 바짝 붙었으나 해당차량은 끝까지 밀고 들어와 느긋하게 주행하여 피할 겨를이 없어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선변경을 한 운전자는 현재 자신이 후방추돌 당했으니 무과실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3:7이야기 중이고요...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보험사에서도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 경찰서 사건접수부터 하라고 하네요....
소송을 가야될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제 차량은 폐차고...상대차량은 벤츠입니다...그래서 더 열받네요...쩝..
경찰서 사고 접수 하시고, 경찰은 가/피만 나눠주고 가해자는 벎점/벌금 먹입니다...
가급적 분심위 않거치고 바로 소송가는게 유리합니다....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분심위 건너뛰고 소송갈수 있습니다...상대방 직접 볼수 있으면 바로 가지고 유도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