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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43764
ㅎ 요즘에도 이런 회사가 있네요??
이거 어디에 이야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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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법) 항목을 벗어나는 조항을 할 수 없음
일부 회사들이 교묘하게 근로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함.
대기업도 저짖 함....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9431-3410이나 hoback@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게 준다고 다같이 파업 하라는 건가 나라 참 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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