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서 신고 했어요.
지인이 표지판이 있어야 신고 되는거 아니냐 하는데
보니까 바닥에 장애인 그림만있고 표지판이랑 파랑색 별도로 표시는 없었거든요 바닥에 딱 그림만 있는 주차 자리에요.
시청에 문의하니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른다네요.
시청에서도 표지판 유,무를 얘기 하시던데
그림만 있으면 신고 안되나요?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서 신고 했어요.
지인이 표지판이 있어야 신고 되는거 아니냐 하는데
보니까 바닥에 장애인 그림만있고 표지판이랑 파랑색 별도로 표시는 없었거든요 바닥에 딱 그림만 있는 주차 자리에요.
시청에 문의하니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른다네요.
시청에서도 표지판 유,무를 얘기 하시던데
그림만 있으면 신고 안되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