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부터 집 바로옆에 건물짓는 공사 시작하면서
공사장 아저씨들 쓰레기무단투기랑 무단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골목길 하나를 통째로 자기네가 다 차지해서 무단주차를 해놓고 차 빼달라고하면 정말 늦게 나와요..
현장가서 아저씨들한테 말하면.. 담배 피면서 자기네 할말 다 하고 나와요 ㅠㅜ..
골목 하나를 통째로 자기네 차들이 다 막아 버려요.
저희집이 피해가 제일 심각한게 바로 옆 건물이라서 좁은 골목 통해서 차를 넣고 빼고 하는데 아예 주차면 2칸을 못쓰게 막아 놓습니다. 안쪽 주차장에 아예 진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오전에 출차할때 2대가 길을 막고있어서 8분 기다렸다 나갔다 왔는데요
귀가할때 더 많은 차가 길막하고 있어서 ..안쪽에 못들어가고 진짜 화가 머리끝가지 났어요.
할수없이 구청에 민원 넣었거든요.
근데 주택가 선 없는 이면도로.라고 바로 단속안해주고 그냥 이동하시라 안내하면 끝이더라고요.
딱지도 안떼고 안내만 하니까 제때 이동도 안하고요..
정말 열 받은게
차 이동하라고 안내하니까 저희집 주차장에 차를 버젓이 댔더라고요. 차단기 없이 그냥 8면 정도 선만 그어놨어요.
저희집 주차장에 차를 버젓이 댔더라고요.
무단주차 하지말라고 푯말을 차 앞에 세워뒀었는데요.
그걸 치우지도 않고 차로 그냥 밀고 나가 버렸떠라고요..
골목길 막고 있는거 신고했더니 남의집 주차장에 대놨다가
무단주치 금지 표지판 그냥 깔아 뭉개고 출차 하는 저런 인간은 처음 봤네요.
...
사람이 어떤 마인드로 살면.. 공유지에 댔다가 이동 지시 받으면 남의집 주차장에 차 댈수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공사가 몇달이나 더 걸린다는데...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차빼달라고 연락하면 담배 물고 나와서 사람 아래위로 훑어보고 꽁초 아무데나 버리고 침뱉는거 너무 불쾌하네요 진짜...
민원 많이넣었다고 오히려 적방하장으로 나오는 동네가 바로 광주남구진제길 동네임...떠나고 싶당
"구청 같이 가시죠" 한 마디 하니까 바로 꼬리 내리고 마을 발전기금(?) 이런 비스무리한거로 마을 회관쪽에 기부를 하면서 시정조치를 하더군요.
저는 영상 찍을 때 대놓고 찍었습니다. 저 미친놈 뭐야 그랬을 꺼에요. 근데 미친놈 하나 있어야 문제가 해결 됩니다.
민원은 증거 남겨야하니 어플 국민신문고로 넣으세요
현장에서 일해본 후배소장들 이야기가 민원인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들어주면 공사하기 힘드니 최대한 협의한다고 합니다.
일은 존중하는데 그일을 하는 개같은것들때문에 그 굉장한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싸잡아 욕먹는게 정말 안타깝네요.
저 예의를 똥구녕에 처박아둔 개XX들.. 시원하게 욕박아주고 싶네요...
소음 민원, 도로 막는 민원, 불법 주차 민원 계속 넣는수 밖에 없죠...
살면서 저런 종자들을 보고 제가 배우면서 삽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내일(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입니다. 신고자가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조사 후 처분기관에 처분 요청합니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 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신고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형사처벌 완료 후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처분·처벌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한 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은지 지자체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2년이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주변거주인들이 동의도 필요하기에 쉽지 않은 허가입니다^^
위에는 아주아주 준법적인 방법이라면^^
준법적이지 않은 방법은^^ 공사한다는 해당 건물 주변에 차를 주차하십니다..
특히나 지게차,트럭 등등의 중장비등이 출입하는 입구쪽에 주차르 하시고 블박은 켜두시고
cctv 설치도 하시면 좋죠..
공사장에 공사차량이 접근하기 힘들게 특히나 중장비들이 출입하기 힘들면? 그 공사 망합니다...
골목길이니 반드시 4륜차량이 아니라 중고 버릴만함 번호판달린 오토바이 세워두시고 움직이지 못하게 락걸어두시면
좋습니다^^ 저런 작은 공사에 1톤 트럭조차 못들어오면 ? ㅋㅋ
공사비는 오를겁니다... 지게차로 옮길거 인부가 인력으로.. 레미콘차 돗들어 오면? 머..공사못하는거죠..
관할구청에 따지면 바로 공사중지입니다..만일 공사중지기간에 공사를 하면 건축감리자가 징계먹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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