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해당하네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배되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난 주차글볼때 제일 웃긴건
우리집 뒤에 족구장 있슴
주위에 한 30미터에서 50미터가면 주차장 겁나큼
근데 운동한다는 냥반들이 그냥 길가에 주욱 다 세워놓음
지나다닐때마다 겁나 불편하고 위험함
짐있는 차들은 그렇다 쳐도
혼자 타고 온 세끼들은 주차장에 세워놓고 걸어와야하는거 아닌가?
그게 귀찮으면
족구는 어떻게 하나
아 족구하라 그러라굽쇼.
또
찍혀라 ㅋㅋ
확인할 방법 없으니 막질러대는거죠 ㅋ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배되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약한법이 아닌데 솜방망이가 되는 신기한 사회
이런 말같지도 않은 댓글이 베댓이라니
공감1도 안됨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 싸지르는거보니
얼굴에 뽀짝 땡겨서 사진 찍어영*.*;;;
사생활보호필름 부착이나
화면밝기 어둡게 하기 추천드립니다!!
ㅋㅋㅋㅋ
법의 무서움을 모르나 봅니다
만나면 어버버버버 나이 드립이나 칠듯예
한글도 모르네...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못함
진짜 사고칠 애들은
사전경고없이
극단적으로 감
우리집 뒤에 족구장 있슴
주위에 한 30미터에서 50미터가면 주차장 겁나큼
근데 운동한다는 냥반들이 그냥 길가에 주욱 다 세워놓음
지나다닐때마다 겁나 불편하고 위험함
짐있는 차들은 그렇다 쳐도
혼자 타고 온 세끼들은 주차장에 세워놓고 걸어와야하는거 아닌가?
그게 귀찮으면
족구는 어떻게 하나
아 족구하라 그러라굽쇼.
또
찍혀라 ㅋㅋ
가끔은 가족까지 위험하기도 한데..-
난 정의를 지킬거야..
그러다 큰일당하고 후회하는일 없길...
뭔소리냐
기사 실렸네요
용감해서 무식한가~~~
조심하게 다녀라?
그러니 불법주차나 쳐하면서 저딴들이나 써 붙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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