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전에 그냥 가볍게 올린글이 갑자기
조회수가 너무 올라가서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ㅎㅎ
갑자기 쪽지도 많이 오고요
그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증거수집입니다 ㅎㅎ
먼저 간통죄가 없어진만큼 가벼운 대화도 이제 민사가 가능 합니다
가벼운죄?
형사는 간통죄입니다 즉 증거가 명확해야 가능 합니다
성관계를 직접 증명해야합니다
간통죄가 사라진 지금은 이젠 둘이 사귀었다는 증거만있어도 가능합니다
증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쿠팡에서 녹음기를 구입하세요
비싼거 필요없구요 2만원 미만에 이틀정도 녹음 되는걸루
겁나 많아요
그리고 출근전에 침대밑에 던저 놓고 오세요
퇴근할때 피시빙가서 보시고요
내용에
대부분 다 나옵니다
자기야
오빠
사랑해
여행가자
등등
거의 나옵니다
이걸들고
법원근처 가시면 녹취록사무실있어요
녹취록따서 제출하세요
이깁니다
힘들게 많은 증거 수집하지마세요
위 증거로도 이겨요
더 알면 힘들어요 ㅎㅎ
녹음 하신분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음은 괜찮지만(예: 통화 녹음,본인과 상대방의 대화)
그게 아닌 몰래 녹음음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확율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번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단 상대방이 고소하면 벌금은 나와요
하지만 인정은 해줍니다
형사사건으론 불법 민사는 인정
님은 절대 이런일 없으실 껍니다 ㅎㅎ
더 알려고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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