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2월 21일 고속도로 1차로 진행 중 정체되는 2차로에서 차량이 끼어들어 사고가 나서 폐차를 했습니다.
-사고설명
고속도로 1차선 주행중이였고 2차선은 정체 및 서행중이였습니다.
곧 톨게이트였기에 감속하여 100키로 이하였습니다.
50미터도 안되는 앞에서 정체 및 서행중이던 2차선에서 벤츠와 G80이 동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G80은 클락션울리면서 가드레일쪽으로 바짝붙기도 하였고 상대차량도 인지하여 원차로로 복귀하였지만
벤츠차량은 꿋꿋하게 들어와서 느긋하게 가속을 하였고 결국 운전석 뒤쪽 범퍼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급브레이킹 하였으나 차가 미끌리더라구요...
저희 사고 후 뒤편에서도 3중추돌사고도 났습니다.
제차량은 에어백도 안터지고...ㅡ_ㅡ....차량가액이상으로 견적이 나와 폐차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보고 왜 빨리오냐고....하네요...당신은 왜 그렇게 진입하냐고 하니까 클락션 소리도 못듣고 차도 못봤다고 우깁니다.
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하니 충격으로 영상이 없습니다...ㅡ_ㅡ;
부딛히기 전 주행영상만 있고요..
상대방 블박은 있고 사고나는 영상만 봤고 그전 주행영상은 경찰에서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영상 근거로 상대방 과실로 판명이 났는데 상대는 끝까지 뒤에서 받혔다고 무과실을 주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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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에 대하여 상대방에서 끝까지 무과실 주장하였고, 저도 무과실 주장중입니다...억울하거든요...
아무리 방어운전해도 못피하는건 못피하더라구요...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프리랜서로 일하던 업무를 책임지고 사직하게되었습니다.
회의가는중이였는데 사고가 났거든요.
지금은 보험사에서 소송진행중인데 제가 해야될게 따로 있나요?
무과실 받아내고싶은데 참관신청을 하라는 사람도 있고..어케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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