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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공사탕이싫어요 24.06.20 15:16 답글 신고
    아빠가 판사면 휴가받아서 집으로 갑니다,
    본인이 스포츠헬스케어학과라 인간의 신체구조에 대해 보통사람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도

    본인은 한번도 메어보지 않은 40kg 완전군장 시키고 한 시간이상 구보에 선착순에 엎드려뻗혀를 시켜도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 심신안정시키라고 국뻥부에서 휴가보내줍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답글 3
  • 레벨 병장 갱아니 24.06.20 15:44 답글 신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따라 다르겠지요
    살인도될수있고,과실치사도될수있고....
    왜???
    대한민국 이니께로...ㅎ
    답글 1
  • 레벨 소위 1 cooluck 24.06.20 15:07 답글 신고
    상식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기분이란..
    답글 1
  • 레벨 원수 닉네임계속중복이래 24.06.20 15:01 답글 신고
    법이 개똥같네요
    지들 자식이 죽어봐야 정신챙기려나
  • 레벨 중장 JYEnt 24.06.20 15:07 답글 신고
    법이 잣으로 만들어서ㅜ
  • 레벨 대위 3 무롱이 24.06.21 14:03 답글 신고
    걔네 자식들은 군대 안가요.
  • 레벨 소장 생사관장자 24.06.20 15:06 답글 신고
    아 물대포로 뇌를 깨우고 싶어지네요
  • 레벨 소장 난너무잘생겨서고민중 24.06.20 15:06 답글 신고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은 인간의 극치현상을 항상 고민하게되죠.
    그 극치라는건 인간의 능력향상을 염두해둬야하구요.
    그게 체력이든 정신 또는 지식이던간에~~
    그걸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다하면 살인 또는 대량학살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드네요.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둔 윗사람도 책임을 묻지 않을수가 없네요.
  • 레벨 소위 1 cooluck 24.06.20 15:07 답글 신고
    상식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기분이란..
  • 레벨 상사 1 금강하구둑 24.06.21 09:09 답글 신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일미국이라면 답 나옵니다.

    식민지
  • 레벨 소장 발꼬락화팅 24.06.20 15:09 답글 신고
    일단 춧현 2방 ㄷㄷㄷㄷㄷㄷㄷ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06.20 15:18 답글 신고
    그런 진술을 했는지는 확인된바 없습니다.

    단지 경찰이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 레벨 중사 1 스티비원더걸스 24.06.20 15:25 신고
    @오렌지색이호박색 아 그럼 요글은 삭제할께요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06.20 15:30 신고
    @스티비원더걸스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공사탕이싫어요 24.06.20 15:16 답글 신고
    아빠가 판사면 휴가받아서 집으로 갑니다,
    본인이 스포츠헬스케어학과라 인간의 신체구조에 대해 보통사람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도

    본인은 한번도 메어보지 않은 40kg 완전군장 시키고 한 시간이상 구보에 선착순에 엎드려뻗혀를 시켜도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 심신안정시키라고 국뻥부에서 휴가보내줍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 레벨 원사 3 닉엄따 24.06.21 00:50 답글 신고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 바로 '아빠가 판사' 빨간펜 꺼내셔서 밑줄 쫙!
  • 레벨 중사 2 아버님 24.06.21 11:39 답글 신고
    아빠가 누구냐 변호인이 누구냐 에 따라 달라지는 죄명 과 형량
    이거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 아는내용
  • 레벨 상사 2 victoriaski 24.06.21 12:31 답글 신고
    현실이 좆같네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4.06.20 15:30 답글 신고
    그런걸 바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하죠. 지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죽을수도 있다는걸 알고 한 짓이니까
  • 레벨 병장 갱아니 24.06.20 15:44 답글 신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따라 다르겠지요
    살인도될수있고,과실치사도될수있고....
    왜???
    대한민국 이니께로...ㅎ
  • 레벨 일병 거니1999 24.06.21 09:21 답글 신고
    아비가 판사니......후배들 줄스것네요....
  • 레벨 중장 파이란강재 24.06.20 15:47 답글 신고
    울 애들 살아갈 세상은 이러지 말아야 할텐데요
  • 레벨 중장 얌체박멸아름다운세상 24.06.20 15:50 답글 신고
    명백한 살인입니다
  • 레벨 대위 3 일본은침몰 24.06.20 15:57 답글 신고
    제 소견으로는 살인입니다.
  • 레벨 준장 라나랑포비랑 24.06.20 15:59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상병 아오후에아아 24.06.20 16:04 답글 신고
    살인 입니다. 아니 죽으라고 시킨거죠 살인 잔혹한 국가에 의한 너무너무 슬픈 살인ㅠ
  • 레벨 중령 1 에프킬라칙칙 24.06.20 16:10 답글 신고
    나라가 개판임
  • 레벨 소령 3 소형말리부 24.06.20 16:13 답글 신고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건

    격투기 특공무술 유단자 등,, 그런 사람들이 사람 때리다 죽었다고 해서 살인은 아닌걸로 알고

    그런 사람들의 주먹을 법률상 흉기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일반인이랑 똑같고, 고의냐 계획이냐 뭐 이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실치사는 고의나 계획없이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 : 분명히 사람에게 무리가 간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계속 이행하여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때

    살인 :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을 갖고 고의로 행하였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 , 직권남용 정도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06.20 16:15 답글 신고
    과실치사는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죽을줄 몰라서 그런거라는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죽을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 고의성이 성립이 될까요?
  • 레벨 소령 3 소형말리부 24.06.21 08:25 신고
    @오렌지색이호박색 만약 살인죄로 기소가 되야 된다면

    중대장이 훈련병을 죽이기 위해 기획 얼차려를 했다는 그런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살인으로 기소가 가능할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 한끗차이 입니다.

    아마 고의성 입증이 쉽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중과실치사상)으로 기소했다 보입니다.
  • 레벨 소위 1 dbflghk1 24.06.21 08:51 신고
    @오렌지색이호박색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운동선수나 유단자가 도덕적으로는 사람을 때리면 안되지만 법적으로는 일반인과 같은 처벌을 받고 따로 처벌 할 법이 없다고..
  • 레벨 병장 수퍼캅 24.06.21 09:16 신고
    @오렌지색이호박색 /> 운전을 하던중에 내가 가해자가 되어 상대 피해자가 숨졌을 경우,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살해하기 위해 차량을 도구로 이용했다면 살인이죠

    근데요..
    왜 법이라는 것을 글쓴이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가 안간다는 등.. 이러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법은 글쓴이에게 이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06.21 10:34 답글 신고
    제가 궁금한게 그 부분입니다.

    어느 범죄자가 일부러 죽이려 했다고 진술 하겠습니까?
    (뭐 일부는 있겠지만.....)

    그 고의성을 자백에 의지할게 아니라 입증을 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경찰이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 레벨 소령 3 소형말리부 24.06.21 11:46 신고
    @오렌지색이호박색 그게 좀,, 우리같은 일반인에게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긴하죠

    살인은 단순히 자백에 의지하기 보단 본글에 적어두신 것 처럼

    내가 이것을 행했을 때 사람이 죽는다는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계획과 고의가 있어야 살인죄로 인정합니다.

    살인죄를 받은 범죄자들을 다 보시면,, 본인이 일부러 죽이려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사고에 따른 정황을 토대로, 계획적이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판에서 판가름 합니다.

    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대장이 훈련병을 죽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가

    수사하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중과실치사상죄)로 기소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결과가 가슴으로 이해는 안갑니다.

    하지만 법이 이렇고, 법은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줘도 단 한명의 억울함은 없어야 된다는

    취지가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슴대로 이행 할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 레벨 소령 3 인트루더0907 24.06.21 14:28 신고
    @오렌지색이호박색 밝혀내는게 검사가 할 일이죠
    다만 의지가 있느냐 하는게 문제죠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06.21 14:27 답글 신고
    정작 억울한건 죽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 레벨 대령 1 토로로로 24.06.20 17:03 답글 신고
    성별에 따라 다른가봅니다.
  • 레벨 이등병 다이아톰즈 24.06.20 17:20 답글 신고
    베스트 가라 추천합니다
  • 레벨 중위 1 밤알 24.06.20 17:56 답글 신고
    여군이라 모를수있다?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나 중대장은 몰라선 안된다.
    작전중이라면 누가 저런 지휘관말을 들을까요.
    기가막히고..답답한 일입니다.
  • 레벨 상병 하늘호수로떠난티볼리 24.06.20 19:45 답글 신고
    휴면계정 풀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대령 3 21세기양자역학 24.06.20 20:04 답글 신고
    부하가 잘 하면 인정을 받고(본인 실적이고), 부하가 본인의 잘못된 지시로 죽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게 리더이고 지휘관입니다.
  • 레벨 상사 1 연산동날파리 24.06.20 20:48 답글 신고
    고 문 치 사
  • 레벨 상병 우스워 24.06.20 21:13 답글 신고
    과실치사 적용이 될까요?
    빠져나갈거 같은데요.
    과실치사로 이등병 불명예 제대시키고 신상공개하고 감방보냈다가 취업제한하고 하면되는데 과연 될까요?
  • 레벨 중령 2 r2 24.06.20 23:59 답글 신고
    얼차려시작하면서 죽을때까지 돌릴꺼야
    오늘아주 죽일꺼야 라고했어도
    살인으로 공소장 변경하는일은 없을것같아요

    그럼에도 이런글은 매우바람직합니다
  • 레벨 대령 2 고추장된장 24.06.21 00:20 답글 신고
    법이 개 법이라서 검사는 지들이 왕이고 설력이는 그냥 술만 먹고 ㅋㅋㅋㅋㅋㅋㅋ 곧 전쟁도 나고 ㅋㅋㅋ 다 죽는거지요.
  • 레벨 대위 1 더페니스샵 24.06.21 00:20 답글 신고
    우리 법에 개 좃같은 게 뭐냐하면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이렇게 하면 죽을수 있겠구나...명백한 살의죠 ..근데 이 미필적 고의라는 잣대를 가져다대면 감경사유가 됩니다...
  • 레벨 중위 1 일곱우물 24.06.21 00:38 답글 신고
    헐리웃에서 만든.. 복수 주제의 영화들..
    남의 나라 이야기였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겠어요...ㅜ
  • 레벨 병장 곰순이킬러 24.06.21 01:35 답글 신고
    이런 질문을 들어줄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격노합니다
    언론은 찌그러지고
    투표 잘합시다
  • 레벨 상사 2 솔재아빠 24.06.21 05:36 답글 신고
    살인죄로 기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죽으라는 의도로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죽은 아이의 영혼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고 정의도 바로 세울 수 있을겁니다.

    이건 살인이 맞습니다.
  • 레벨 준장 막걸리찬가 24.06.21 06:32 답글 신고
    세계 어딜가도

    제일 살기좋은 나라는

    대한민국 입니다.

    단,돈이 있고 빽이 있다는 전제
  • 레벨 중사 1 오만과편 24.06.21 07:14 답글 신고
    전관예우라는 잣같은게 법위에 있는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 레벨 상사 3 JP모건프리먼 24.06.21 08:38 답글 신고
    글이나, 공감해주는 댓글이나 참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으면 과실치사가 아니고 폭행치사 겠죠.
    내가 폭행을 가했는데 이게 왜 과실치사가 됩니까?
    훈련병 사건도 '과실치사'는 맞고
    지휘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것은 다른 법률적 책임을 져야지
    우기기만 하면 되나
  • 레벨 하사 2 행복사랑바라기 24.06.21 08:41 답글 신고
    보는견해에 따라 코에걸면 코걸이 귀어걸면 귀걸이죠...

    다만 오지는 팩트는!!

    건장한 남성이 그리 쉽게 운명할리는 없습니다.

    얼차려를 줬으면...받는도중 심호흡곤란등의 병사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줬어야죠
    분명 규정에도없는 얼차려를 부여했으면서도 "그래 니들은 x뺑이쳐봐라" 식으로 굴려놓고 즤들은 휴대폰보면서 놀았거나
    아니면 진짜 X되봐라식으로 방관했거나!!
  • 레벨 상사 1 낭만곰 24.06.21 08:47 답글 신고
    법이 그럽니다.
    죽일 의도가 없었으면 치사이죠.
    그 의도를 증명해 내는게 검사이고 결정하는게 판사이고
  • 레벨 대령 3 보수의품질 24.06.21 08:54 답글 신고
    지들이 힘든일을 안해봤으니 정도를 모르는거 아닌가
  • 레벨 대령 1 제네라온 24.06.21 09:00 답글 신고
    상식과 양심이 있는 나라 라면 모지리가 대통령을 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 레벨 소장 파국이다 24.06.21 10:11 답글 신고
    이미 중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고 전후에 과정들을 다 타임라인으로 보면 지휘관이 아니고,
    그냥 직업이 군인이었을 뿐인 사람인거죠.
    책임감 이런거 따윈 없는 직업이 군인..
    이런 지휘관이 과연 얼마나 본인 역량으로 장병들을 통솔하고 훈련시킬까요?
  • 레벨 소장 불로코 24.06.21 10:24 답글 신고
    추천박음~~~
  • 레벨 중장 천룡인a 24.06.21 10:54 답글 신고
    그냥 일반적인 훈련하다가 죽었으면 과실치사 인정한다!!
    근데 그냥 훈련도아니고 완전군장에 얼차례였다는건 훈련도 아니라는거!!
    그리고 과실치사 인정안돼는 제일큰이유는 도.중.에 훈련병이 몸이아프다고 몇번이나 말했다는거..근데도 무시하고 계속 벌을 줬다는건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거!!
  • 레벨 중위 1 없는닉네임 24.06.21 10:54 답글 신고
    반대좀 먹을것같긴 하지만,
    그 상황은 죽으라고 그걸 시킨건 아니니..
  • 레벨 상사 3 고운산 24.06.21 11:00 답글 신고
    "너들 함 죽어봐" 이런 생각 아닐까요
  • 레벨 중위 1 topmarine 24.06.21 11:06 답글 신고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 레벨 중사 3 더뉴아트 24.06.21 11:41 답글 신고
    이게 말 그대로 피해자는 있는데 피의자는 없는 상황 아님? 어떤 처벌할지 뻔히 눈에 보인다..
  • 레벨 중사 2 유진애비 24.06.21 11:44 답글 신고
    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지경이.......
  • 레벨 일병 하람하린사랑 24.06.21 12:07 답글 신고
    그래서 일반 과실치사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더 중하게 처벌하는 법이 있지 않나요? 예를들어 버스기사님이 운행중 사람을 치어 죽게 만들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조금더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겠지요
    개인적으로 중대장은 과실이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이등병 나오실 24.06.21 12:10 답글 신고
    논리보소 추천드립니다
  • 레벨 대령 2 딱아는만큼만 24.06.21 12:16 답글 신고
    유단자가 때려 죽이면 살인이고, 일반인이 때려 죽이면 과실치사라는 전제는 틀렸습니다.
    검도 유단자도 마찬가지고요.
    30여년 전에는 용인설인가 감수설인가가 통설이고 판례의 입장이라고 배웠었던 것 같은데요. 옥상에서 돌을 던지면서 '누군가 맞아도 할수 없다'라고 용인하면 미필적 고의이고, 안 맞겠지 하면 '인식있는 과실'이라는 거 였습니다. 고의 판단 여부에 있어서 유단자인지 아닌지는 고려 대상이 아닐겁니다. 다만 책임을 다룰 때는 고려되겠지요.
  • 레벨 상사 1 레알아키 24.06.21 12:28 답글 신고
    병원가는 차에서 숨진 병사가 죄송하다고 했답니다. 뭐가 죄송한건가? 그만큼 착한 훈병일진데, 잡답 한마디에그런 벌을 내려서 죽게 만드나?!
  • 레벨 이등병 하이욱 24.06.21 12:48 답글 신고
    글의 요지와 팩트가 추천을 부르네요~
    슬프지만...화나지만...세상이 그러네요ㅠ
  • 레벨 병장 구미스모커 24.06.21 13:51 답글 신고
    지가 할 수 있으니까 죽을줄 몰랐던거 아닌가
    똑같이 시켜보자 옆에 군의관들 배치시켜놓고 똑같이 딱 뒤지지 않을만큼만 굴리자
  • 레벨 원사 3 뭐냥11 24.06.21 14:51 답글 신고
    책좀 읽고삽시다
    논리가 저게 뭡니까ㅋㅋㅋ
    그리고 이게 왜또 베스트죠ㅋㅋ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06.21 17:24 답글 신고
    'ㅋㅋㅋ' 무섭다...

    어떻게 이런글의 댓글에 'ㅋㅋㅋ'를 달수 있는 건지....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06.21 19:51 신고
    @잡영어함무라비 />
    니 알량한 지식 자랑하고 싶어서 이러는거 보면 한편으로는 안스럽기는 하단다.

    그래 니말이 맞다. 유단자와 살인은 연관이 없을수도 있지.

    그냥 니가 맞다고 인정해 줄께......

    니가 잘나서가 아니라 본질을 흐리려는 인간들이 더 나타날것 같아서 말이지.
  • 레벨 중위 1 발로차는새 24.06.21 14:53 답글 신고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핵심이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06.22 14:19 답글 신고
    윤석렬 욕하면 누가 1찍으로 봐줄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그래봤자 티 난다.....지능적안티는 지능이 좋아야 하는 거야.
  • 레벨 병장 makeit082 24.06.29 18:20 신고
    @오렌지색이호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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