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통학로에서의 사고예방은
어른들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일시 정지라는것을
알려주기위해서
교통사고조사계
교통안전계 상담을 받았으나
상해가없으면 수사를 진행할수없고,
번호판인식이 안되면 범칙금부과를 할수없다고합니다.
그자리에서 신고도 하지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놀란 나머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18일 16시50분경
대전 서구 갑천초등학교 후문앞 횡단보도입니다.
(다모아아파트로 진행하던 검정 구)제네시스 44※※)
초등학생 3~4명이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대기를 하던중 오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길래 멈추는줄알고
건너려 하는데 차량이 정지없이 건너는아이를 피해가는
영상입니다.
충돌은없었기에 아이는 다친곳은 없습니다.
다만 많이 놀랬는지 생각날때마다 울음을 터트립니다.
차량이 정지된후, 오지않을때 건너야하는데
그러지않아서 사고날뻔했다는 죄책감인듯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정지의 의무가 있는데
그러하지않았기에, 이 운전자에게 잘못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10통이 넘는 전화와
방문상담 까지받았으나,
아무것도 해당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상해진단서를 받아오면 사고 접수는 해준다지만
아이에게 거짓으로 아프다 하라고 해야할까요
구청에 공문으로 번호판 확인후 교통법규위반 범칙금발부도
개인정보라 어렵다네요..
(신문고어플에 번호판적는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싶습니다.)
영상이있어야 확인,상담가능하다고해서
해당 구청에 제가직접 정보공개청구를통해 800원내고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방치될것이고,
만약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모든게 다 되돌릴수없기에
뭐라도 하고싶은데
아무것도 할수없네요
대전서구에서는 얼마전 통학로 음주사망사고도 발생했었습니다.
꼭 상해가발생해야만, 번호판이 인식되어야만
운전자에게 잘못을 물을수있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만히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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