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은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19일 오전 6시30분쯤 경남 창원시 팔용동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머리를 다친 상태로 있던 자신을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전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범했고 피해 소방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벌백계 해야지.
징역 10 년 이상.
일벌백계 해야지.
징역 10 년 이상.
젊은놈이 평일 새벽까지 술쳐먹고..
용서받지 못했다>돈없어서 합의못함
돈도없고 능력도없이 성질만 ㅈ같아가지고
저런놈때문에 삼청교육대 부활해야하는데..
저러면 저놈이 갱생할 것 같냐?
요즘 교도소가 미어터지니 사회에 빨리 내 보낼려는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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