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굴삭기를 도난당했다고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사기를 친 범인에게 지속적인 전화와 카톡,문자를 통해 4대를 판매한 위치 및 연락처를 받았고,
1대를 판매한 사람(범인은 2대를 넘겼다고 하는데 이사람은 1대만 받았다고 하는 상황)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현재 장비 4대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이 된 상태이며, 1대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연락처와 지역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 방식은 당근 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농민한테 4대를 판매 하였던걸로 파악이 되었고
당근거래를 통해 동일하게 현저히 낮은 금액에 굴삭기매매업자에게 1대 판매한 상태로 확인되고
그 업자가 아는 지인에게 담보로 넘기고 돈을 빌린 상황입니다.
나머지 1대는 지금 현재 아예 소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어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힘든 상황에서 보배드림 분들의 걱정과 조언 등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시 진행되는대로 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훔친 놈을 잡아야지요~
이럴 때가 가장 답답 하지요...
훔친 놈을 잡아야지요~
이럴 때가 가장 답답 하지요...
헌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였다면 본인들도 인지를 하여야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뭐겠어요?
일상어와 다르게 '모르는 상태' 즉 '무지'도 선의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취득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겠죠.
장물거래를요?
그럼 훔치고 팔면 다 선의의취득자 게임오버?
내가 아는 장물취득은 취득자가 판매자(사기꾼)와 알아서 해결하는거 같던데~~~
번호판이 있는거면 농기계가 아닌이상 자동차로 볼수있고
자동차로 본다면 일종의 대포차로 볼수 있을거같습니다.
대포차에는 민법상의 선의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상속 받은 아파트 샀는데, 아내가 남편 살인범였음. 법원은 상속 취소 하고 매매도 무효라고 뺏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등기 등록의 대상은 선의취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 답답하다증말
등록증상명의자 거기다 대출있음 설정도 있을것이고 설령설정이 있다 한들 매도인감도 없이 넘버있는 건설기계를 취득할수 있나ㅋㅋ
대포로 산사람들도 처벌받는게 법입니다.
저걸 구매한 사람은 그냥 돈 날리던지.. 사기범 한테 소송 걸고 받던지 해야 합니다.
법을 강하게 해야 하는데...!!!!
굴삭기가 무슨 삽도 아니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을 산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차량처럼 매매계약서도 작성해야되고 인감도 필요하고 이전도 필요한 것들인데....
님도 서류상 주인 아닌거 아니쥬?
빨리 찾으시길~~
차량구매랑 동일하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저도 도무지 그걸 왜 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빕니다
서류는 나중에 준다 속은건가...
장물 취득도 처벌이 될텐데요..?
등록증도 없고, 명의 이전도 없는데..
일단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들 한패같다고 고소부터 하시죠.
김씨는 교도소 동기인 미체포 공범이 구해 온 대포트럭을 이용해 건설장비를 훔쳐 지인의 창고에 보관했고,
훔친 건설장비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시가 30~50%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훔친 건설장비를 구입한 3명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의 뒤를 쫓고 있다.
물론 무혐의 대신 물건은 줬음.
안줘도 되는데 홈친러라고하서 준거임
안주면 잃어버린 사람이 나를 상대로 소송해야함
알고 취득했는지가 관건인데 시세보다 싸게 서류가미비한걸로 증명해야하는데 쉽지않은데 굴삭기는 서류때문에 가능할듯 5번인가 4번인가 사고 팔고가 진행되면 못 찾음 근데 1번은 증명되면 찾아올수 있음.
우리나라 법이 개 그지임
그래서 홈친놈은 돈만갖고 벌금이나 잠깐 들어갔다오면됨 결국 잃어버리거나 산사람만 진흙탕싸움시킴 법이 그렇더라구요.
법에 유명한 말중에 밥위에 잠자는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기보호가 없거나 모른다고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겁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되고 모르면 조력을 받아야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번같이 서류가 필요한 거라면 더더욱 선의의 취득은 절대 인정이 안됩니다.
구입자들은 명백한 장물취득죄입니다. 한마디로 ㅈ 된겁니다. 그리고 유통하려 했던 인간은 장물 취득죄를 넘어 장물아비로 취급될겁니다. 더 ㅈ 된겁니다. 그리고 농사짓는다고 4대 구입?? 농사목적이 인정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싸게 싸세 근처에 싸게 팔려는쪽으로 인정될겁니다... 정말 멍청하지 않다면 그냥 돌려주는게 최상의
방법이라는걸 모르는거죠.
구입 후 바로 지인에게 굴삭기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
대포차 넘기듯 작업했네요
얼마 안하는데..
이 두가지 잘 기억하시고 뺏어오십쇼.
그냥 뺏어오면 탈이 나니
경찰에 신고나 고소장부터 진행하시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9-1 김승혀이
아참 니 그사람 손구락 가져와야 한다 엠지
저도 글쓴이님과 비슷한일 겪었습니다
저는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일명 공룡알 납품했다가 이넘이 계속 차일피일 입금을 미루길래 봤더니 다른 소키우는 농가에게 팔았더군요 지꺼인척하고요
문제는 물건을 찾았지만 회수를 할수없데요
저와 직접적으로 거래한게 아니라고요
대한민국 법 대단해요
그새끼 사기로 들어가서 8개월 살고 나오더군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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