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전에 붓펜테러 당한 글 작성 후에 쓰는 두번째 글이네요,,,
앞 사건은 피해를 당했지만 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는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블랙박스도 BMW 순정에서 파인뷰로 교체하고(이럴거면 4채널할걸 약간 후회중이에요)
일부러 넓은 자리 문콕이나 스치기 힘들만한 위치를 찾아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주 뒤 누가 또 차량에 문콱으로 흠집을 내었네요???
진짜 너무너무 열받음을 뒤로하고 블박을 확인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충격이 약했는지 충격이벤트로 녹화된 것은 없어서
당장 관리사무소에 가서 주차한 동안 제 차량에 묻어있는 검정색페인트와 일치하는 검정색 차량을 찾아
CCTV를 전부 확인해보니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문을 여는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CCTV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저에게 자료 공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못찍게하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장 확인을 위하여 기다리고 조사접수를 하게되었는데
문콕사건의 경우 주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재물손괴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없다는 사유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경찰에서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일단 교통조사계에 접수하여 담당조사관에게 사건접수가 되게끔은 해주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후 가해자를 찾아 연락하였지만 처음에는 차량대조를 해보고 싶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완강히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거라고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아마 검색해보니 문콕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 후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와중 분리수거를 하려고 나갔을 때
우연히 가해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것을 보았고 가해자를 만나 "도대체 왜 대조조차도 거부하고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것이냐"라며 따지며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아 "본인이 문콕하신게 정말 아니시고 당당하시면 차량 뒷문 열어봐라, 본인 피해차량 페인트(흰색) 묻어있는지 확인해보자"라고 하여 뒷문을 힘들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으나 제가 공유받을 방법이 없어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만,
위치가 정확하며 역시나 제가 예상한 곳에 제 피해차량 페인트(흰색)가 묻어있었습니다.
(페인트 하단에도 수많은 도장까짐이 있는걸로 보아하니 문콕테러범인걸로 보입니다. 저만 피해자가 아닐듯)
그러나 가해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같이 확인하고도
오로지 "보험접수 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알아서 민사소송해라"라며 배째라 모드였습니다.
다음날 담당 경찰조사관님께 해당 사실을 알렸고, 다시 한번 수리할 수 있게 보험접수 요청 좀 드린다고 부탁드렸는데 역시나 완강한 거부와 민사소송하면 그때가서 대응하겠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개인 자차처리로 수선 후 보험사를 통한 수리비 구상권청구를 하기로 하였고,
이후 발생하게된 대차료(렌트비), 유류비 및 통행료, 자기부담금 등 해당 사건 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험료 할증과 더불어 아마 소송기간은 1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
해당 사건을 처리하면서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아 제가 느낀 불편함과
피해자이지만 보상받을 수 방법이 너무나 힘든 현실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도 접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확실히 깨닳은 것은 문콕하고 완전 배째라하면 해결된다 라는 것이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지만 경찰이 도와줄 수 있는 수사권은 없으니 알아서 각자도생하셔라 입니다.
그리고 문콕하시는 분들 진짜 양심 좀 챙깁시다.
아무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지만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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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댓글들을 읽어보았는데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차라인이 좁아서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이해해라?라는 식의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군요.
본인의 차량이 피해를 보았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본인은 반대쪽 문에도 문콕 2건도 있으나 이건 정말 문콕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문콕피해도 물피도주죄 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져야
앞으로 사람들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며, 경찰관분들께서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이라 생각되며 현행법상 주행 중 발생하지 않은 사고라고하여 형사처벌대상 아니라는 부분으로 가해자가 안하무인의 태도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문콕으로 피해보시고 고통받는 분이 없으시길 기원하며
민사소송 진행 후 나홀로소송 진행방법과 후기 간단히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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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해당 피해 부위가 가해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아닐거라는 말도안되는 주장이 계셔서
혹시나 이 글을 읽는 유저분들 중에서 아슬란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수석 뒷문 빨간색 체크부위 높이 확인 후 공유 좀 부탁드려될까요?
단순 수치보다는 줄자를 바닥부터 해당부위까지 측정한 사진이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차량은 현재 서비스센터 입고되어 8/16 금요일 출고예정이라
이후 저도 높이 확인하여 정확하게 대조해보겠습니다.
님이 올려주신 상대차 사진으로 님차를 친다고 생각했을 때.. 케릭터 라인이 먼저 손상이 있어야 정상이겠네요...
제가 문콕을 하지 않기 위해 여러 방법을 쓰면서 다양한 차들 열어 보고 문콕되는 위치도 자주 봅니다만..
요즘 저런 케릭터 라인 있는 차가 많은데.. 케릭터 라인 바로 아래는 케릭터 라인에 손상 입히지 않고
문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제가 가해자라고 생각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반대 찍혀도 저는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
님이 지목하신 가해차문으로 님이 올리신 님차량 부위에 갖다 댄 사진이 있는데.. 케릭터 라인을 건드리지
않고 저 부위에 닿는다면 인정 하겠습니다.. ^^; 사진으로 그냥 봐도 닿지 않아요..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100% 닿지 않아요.. 두 차량을 알려주신다면 직접 해보고 싶네요..
피해차량 BMW 2 액티브투어러 (RV차량입니다)
가해차량 아슬란
글에도 적었지만 가해자가 처음에 대조조사를 원했으나 추후 완강히 거부하는 탓에
직접 해봐주시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RV차량이 세단차량보다 차체 높은건 상식인데 알고 계시죠,,?
제발 근거도 없이 추정으로 단정짓지 마시길~~
그리고 문을 열때는 뾰족한 삼각형 형태가 되는 부분이라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뒷문은 삼각혁의 > 라인이라 사진처럼 캐릭터 라인 하부에 사진처럼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슬란차 사진 찾아보세요
만교님 말대로 앞문을 열어 재끼면 당연히 라인에 닿지만
승용차 뒷문 + 피해차량 RV, SUV 면 말이 다릅니다.
앞문은 일자로 닿아 라인에 닿지만 뒷문은 > 모양에 모서리가 돌출되어 있는부분이라 라인에 안닿고 사진상 저렇게 찍힙니다.
경찰관 개입 안되는게 맞고요
국회의원들이 몰라서 안한게 아니라 이걸 알기에 개정 안하는거구요
문콕은 뺑소니에도 안들어갑니다.
인정할건 인정하세요
저정도면 재물손괴죄에 해당 되는것 아님????
문콕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민폐라는 자각이 없는거.
문쾅은 애어른 남여가없음 그냥 ㅈ같은놈들만 주구장창 ㅈ같이 문염
진짜 열받으시겠어요.
아 그런데 보조배터리 장착은 화재위험이 있지 않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더 손해 아닌가요? 현금으로 토해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험처리하면 할증이나, 3년동안 보험료 할인만 못받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기존에 보험처리 한게 많아서 버티는 건가요?
다만 피해자인 제가 현재 자차수리비 제외한 자기부담금, 렌트비, 기타 발생한 비용부분과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와 제 차량보험 할증은 더불어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훨씬 피해를 보고 있죠,,,
영상자료가 있다고는 하나 확실히 충격하였다라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소송시 이래저래 사실여부 입증과정이 오가겠지만, 저 차량은 가해대상으로 확정되기 어렵지 싶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증거를 피해자인 본인이 직업 가해자와 확인까지 한 상태인데
가해자도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는 상황에서 아닐수도 있지않나?라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차량대조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분석의뢰 부분을 진행할 경우 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사실때문에 실행에 옮기기는 힘들었구요.
가해차량이 끼친 피해사실에 대한 여부는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사건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아마 가해자의 보상거부는 앞 본인 사고이력이 있어서 할증 피하려고 최대한 미루는 것 아닐까+설마 이걸로 민사소송하겠어?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설마하는 민사소송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2. 경찰서 재물손괴로 신고하여 벌금 확정 받기
3. 차 수리 하고 현금영수증 받아 놓기
4. 재물손괴 확정 내용을 가지고 차 수리비+법무사 비용+기타 손해비용(교통, 회사연차 등) 정리해서 간단히 전자소송하기 (법무사 찾아가시면 소장 작성하는데 소액으로 가능)
5. 소송 승소 내역을 가지고 가압류 진행 (법무사 찾아가시면 소액으로 가능)
1. 가해자와의 주고 받은 내용은 전부 경찰 담당조사관을 통하여 전달받았으며, 현장증거확인 당시에는 녹취를 깜빡하여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가해차량 차주 연락처도 경찰관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하여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 경찰에 신고 후 현장확인 당시 해당 피해는 문콕으로 고의성이 없어서 재물손괴죄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였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차 수리는 본인보험사 자차수리로 진행 후 보험사를 통하여 구상권청구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5. 해당 부분은 자료정리하여 소송할 예정이었으며 가압류할 생각은 못하고 있었네요.. 승소 후 가압류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멀고 복수는 가깝다
절대 주차 안하는 차량은.. 도어가드 없는데,, 운전석 문 끝 부분이 여러번 찍혀서 페인트가 벗겨진 차량입니다..
끝으로.. 도어가드를 차를 꾸미는 악세사리 정도로 보시는 분이 있던데요.. 저는..
도어가드는 타인을 위한 배려이고.. 내 차량을 아끼는 마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고접수라도 해주면 땡큐고 아니면 거의 1년이상 재판가야 되지요~~
저는 다행히 상대방이 인정을해서 쉽게 해결이 된 케이스인데 버티면 답없는 세상 ~~
부디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해결되었다 해도 머리카락 53가닥쯤은 빠져 있을듯요~~~
민사로 피해보상 다 받기전까지는 스트레스성 탈모 좀 올 것 같네요,,,ㅎㅎ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튀어나온 부분 안쪽으로 충분히 충격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문쾅인데;;;
말이여 막걸리여~이거~
고의성이 있고 없고 를 누가 판단하는데??
이유가 어찌됐던 남의 물건..(차량도 재산의 일부 를 피해를 입힌것인데..)
이런 식이면 피해자만 존나 억울한거 아닌가~
남의 차량 존나게 문콕 내도 죄가 안된다>???
고의성 이 없어 보이면??? 뭐 죄가 안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
차에 문콕 내고 배째라 식이면 마빡에 문콕 내도 고의성 없어 보이면 죄가 없는 건가???
차량 문콕은 죄가없고..마빡의 문콕은 죄가있다 라고 하면 존나구 억울하잖아 이거~
안타깝다
빵꾸가 날정도면 엄청 씨게 한거 같은데요. ..ㅠ
경찰에서 접수 안해주면
민사 소송 또는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맞출 때는 해당 행위자를 승차시킨 상태에서 문을 열게 시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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