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 총무의 부당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고발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자백 녹취가 있지만 형법상 자백보강의 법칙에 의해 제3자 증거 없으면 혐의 인정 안됨)
이대로 끝낼 순 없기에 민사소송 진행하여 1심은 승소.
그러나 피고 항소 후 2심 강제 조정 판결, 소송비 각자 부담하고 끝내라.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동일한 죄목으로 고소가 안되니,
이번에는 배임 및 배임수죄로 고발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세상에 디올백 받아도 무죄라지만 리베이트 받아놓고 죄책감에 돌려준다 했다가 다시 기억이 안난다고 뒤집는게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라고 따졌습니다.
모든 증거 다 제출했지만, 돈 준 업체는 폐업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받았다는 사람이 받지 않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수사관의 말에... 다시 한번 허탈.
이번에도 만약 무혐의 처리가 된다면...
소송 진행 내역과 결과를 낱낱이 알려드리고,
빼드실 수 있으신 자리에 있으신 분들,, 특히 동대표 하고 계신분들... 마음껏 드실 수 있게,
전 동대표가 저지른 각종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 그지같은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만약 이 배임수죄마저도 죄가 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빼드실 수 있을때 빼드시라는 차원입니다.
저도... 결과에 따라서 ㅡ,.ㅡ 여차하면 걍 흑화해버릴까 싶네요.
쓰면서도 ... 착잡하네요.
에효... 빌어먹을 이넘에 법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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