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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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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아스피린1st 24.08.30 11:56 답글 신고
    이의신청하세요
    검찰로 송치됩니다
    답글 9
  • 레벨 소령 2 누군가는말해줘야해 24.08.30 11:11 답글 신고
    별지에 증거 다써놓고 증거불충분이라는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답글 1
  • 레벨 대령 2 민족정기 24.08.30 19:46 답글 신고
    나랏 말쌈이 듕귁에 달아 . . .
    문자와로 서로 사맛디 아니 할세 . . .
    분명 한글로 된 통지서인데
    왜 이렇게 서사와 결론이 서로 사맛디 아니 한가 ?
    이해 불능.
    답글 0
  • 레벨 소령 2 NoName무명 24.08.30 20:07 답글 신고
    법꾸라지들의 환장 파티......
  • 레벨 대령 3 추월차 24.08.30 20:07 답글 신고
    mz세대 20살짜리들이 수사하는데 뭘알겠냐..순경이 할건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3 진짜아이유 24.08.31 00:02 답글 신고
    라면값버느라 애쓴다.
  • 레벨 중령 3 아랑전사 24.08.31 01:05 답글 신고
    윤두창 시대에 각자도생은 맞는데, 결론은 전정권탓이라네 ㅋㅋㅋ 얘네들은 문재인정권 8년차에 아직도 살고 있는듯 ㅋㅋㅋ10년뒤에도 문정권타령하고 있겠네 ㅋㅋㅋ

    착베=죽베
  • 레벨 원수 Saramim 24.08.31 05:51 답글 신고
    닉에 보배타령하는 새끼들은
    지능이 거의 고릴라급 ㅋㅋㅋ
  • 레벨 대위 3 씽크탱크81 24.08.31 06:11 답글 신고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마치 본인이 일제불법강점기 독립투사와 같은 고귀한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참 애쓴다 애써..
  • 레벨 준장 점벌레 24.08.31 09:22 답글 신고
    ...
  • 레벨 대령 3 배룩이 24.08.30 20:14 답글 신고
    사기 범죄공화국이라 저런건 우습다 이건가
  • 레벨 중위 3 글라스 24.08.30 20:20 답글 신고
    1.주문한 음식과 달라서 취소를 하고선 그 음식을 취식 했다 인정
    2.경찰 출동 당시 결제를 해주겠다고 카드를 내밀었다.
    3.주문과 취소를 한 건 딸.
    => 위 세가지를 토대로 음식값을 고의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근거를 나열하고선 결론은 왜 이래!

    특히 2번 '경찰이 와서 카드를 내밀었다' 이게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 되면,
    사기치고 재수없게 걸리면 체포 직전에 변제 의사만 밝히면 사기칠 의도가 없던 거겠네.
  • 레벨 대령 1 바보나라천재 24.08.30 21:26 답글 신고
    그거쥬... ㅋㅋ
  • 레벨 대위 3 찹쌀도나쓰 24.08.31 04:54 답글 신고
    캬 전 정권타령
    성추행하고도 우리가 남이가 넘어가고
    차떼기시절로 올라가줄까
  • 레벨 대위 3 무적해변 24.08.31 08:49 답글 신고
    어차피 다 인정되도 무전취식과같은 벌금 몇만원나올텐데 그다지 큰 데미지는 없었을듯
  • 레벨 하사 1 GestaltK 24.08.30 20:32 답글 신고
    취재가 시작되자..
  • 레벨 원사 3 라흐마 24.08.30 20:34 답글 신고
    버스기사는 100원으로도 실형살고
    이런 자영업자 등쳐먹는 부녀사기단은 혐의없음이고
    법이 선택적 적용인가
    국민들 이거 살겠냐
  • 레벨 중사 3 차인포 24.08.30 21:04 답글 신고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 레벨 하사 1 오마니은혜 24.08.30 21:08 답글 신고
    어떻게 저래서 경찰을 하지?
  • 레벨 중사 3 옛날에금잔디동산 24.08.30 21:36 답글 신고
    경찰이 법률지식이 적어 보이네요
    당연 유죄로 보입니다
  • 레벨 원사 3 흙처럼 24.08.30 21:46 답글 신고
    피자 두판중 한판이 잘못되었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주문과 배달음식이 달랐는지에 대한 의견이 없네요
    실제로 어땠을까요?

    만약 주문한 음식과 배달 음식이 동일하다면 경찰은 사실관계를 오인했으므로 재수사를 해야하고
    주문한 음식과 배달한 음식이 피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달랐다면, 배달중개사와 고소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해야 하는데, 둘의 관계는 피고소인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피고소인은 배달중개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볼수도 있겠네요
  • 레벨 소위 1 조커는조커서조컸어 24.08.30 21:55 답글 신고
    짭새가 종결하면 이의신청해도 검새들 쳐다도 안봄.ㅋ
  • 레벨 중령 2 보배대장님 24.08.30 22:23 답글 신고
    요즘 공무원것들 일하기 싫어하는것들 많은데

    새로 물갈이 해야됨
  • 레벨 소위 2 아모르패티김 24.08.30 22:26 답글 신고
    그들이 견찰이라고 불리는 그 이유...ㄷㄷ
  • 레벨 병장 수에즈 24.08.30 22:35 답글 신고
    증거자료도 없고, 혐의없음 맞음..

    이게 정상이지..
  • 레벨 준장 점벌레 24.08.31 09:23 답글 신고
    .....................................
  • 레벨 대위 2 인타스텔라 24.08.31 00:23 답글 신고
    호오 불송치라.
    견찰이 귀찮게 했네요.
    이의신청 ㄱㄱㄱㄱ
  • 레벨 소위 2 폭풍왕 24.08.31 00:33 답글 신고
    짜바리새끼들 믿지마세요..개쓰레기들이에요
  • 레벨 훈련병 baborang 24.08.31 01:08 답글 신고
    이전에 글 읽으면서 진짜 별 거지가 다있네 하며 사이다 결말 기대했던 기억이 나네요..혐의없음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ㅠㅠ
  • 레벨 준장 exorcist 24.08.31 01:11 답글 신고
    배달그지나 세금 축내는 견찰이나
  • 레벨 병장 한둘 24.08.31 01:19 답글 신고
    법이 참 ....
    국민들 분란만 조장하고 답답하면 소송해라
    그래야 사법카르텔이 돈을 번다
    적당하게 찌지고 복고 법으르 싸워라는 식
    유전무죄무전유죄 이게 나란가 ...
  • 레벨 상사 1호봉 suuunnny 24.08.31 01:23 답글 신고
    걍 나라가 미친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반장에 중학생 딸이
    아파트 엘베안에 붙은 광고지 하나 뗐다가
    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연을 봤는데요...
    이게 뭔가요...할말이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뭐냥11 24.08.31 04:11 답글 신고
    그건 당연히 재물손괴죄죠
  • 레벨 준장 점벌레 24.08.31 09:24 신고
    @뭐냥11 .........................
  • 레벨 중령 1 두부과자 24.08.31 01:36 답글 신고
    우리나라 순사들 주특기죠.
  • 레벨 소위 3 피그말리온L 24.08.31 02:29 답글 신고
    아오...
  • 레벨 하사 1 코로나는중국산 24.08.31 06:06 답글 신고
    검수완박
  • 레벨 준장 점벌레 24.08.31 09:24 답글 신고
    ............................................................
  • 레벨 소위 2 밀재 24.08.31 07:10 답글 신고
    어련하실려고..그러니까 차인에 사람 죽어있는지도 몰랐겠지.순찰도 안하고 주무시느라..
  • 레벨 대위 3 못해드림 24.08.31 07:22 답글 신고
    이게 바로 K-형사 ㅎㅎ 키햐
  • 레벨 중위 1 왜동지를팔았나 24.08.31 07:26 답글 신고
    검찰에 직접 고소하거나 언론사 제보
  • 레벨 대위 3 뿔휘 24.08.31 08:26 답글 신고
    짭새들 사건 안 맡으려는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같은 향우회원이면 무조건 편들어 주는 거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검수완박으로 어찌할 수도 없게 되었음
  • 레벨 준장 점벌레 24.08.31 09:24 답글 신고
    `````````````````````````````````````````````````````````````````
  • 레벨 중령 1 CT9A 24.08.31 08:39 답글 신고
    실제로 주문한 피자와 배달된 피자가 같은게 맞다는 내용은 없네? 조사관이 논리적이지 못하구만. 쿠팡 앱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걸 확인만 하고 믿어주네. 이거 잘못됐다.
  • 레벨 소장 씨불막지마 24.08.31 08:50 답글 신고
    사기꾼이 판치는 나라가된 이유
  • 레벨 중위 2 일반오리 24.08.31 09:13 답글 신고
    경찰 대충대충하네
  • 레벨 상사 3 중고사람 24.08.31 09:32 답글 신고
    아마 사장님네 가게 말고도 다른 몇군데에서 저랬을건데 추가확인 필요할듯. 왜사냐
  • 레벨 중사 1 바른푸른빠덜 24.08.31 10:16 답글 신고
    역시 짜바리ㅋㅋㅋ영원한 짭새이
  • 레벨 소령 1 파란나라의곰 24.08.31 10:28 답글 신고
    경찰 무혐의라도 검찰로 보내면 달라질겁니다
  • 레벨 원사 1 만세둥이 24.08.31 10:33 답글 신고
    경찰 X 공무원 O
    공무원시험 공부만했던 년놈들이라.
  • 레벨 일병 슐하랑 24.08.31 10:56 답글 신고
    사이다 후기 기대하고 왔더니 이건 또 무슨 고구마일까요...
  • 레벨 중령 2 친일잡이킬러 24.08.31 20:52 답글 신고
    아마 경찰관은 그렇게 생각을...
    "오죽허면 피자를 꽁으로 물라꼬 했을꼬"
    고물싣고 결박이나 덮게없이 가득싣고 가는 1톤에서 선풍기가 통째로 떨어져서 블박 영상과 번호판 캡처사진까지 올려신고했지만 정확하게 그 차량 번호판인지 판별불가로 불수용이라는 결과도...
    고철 줍는 불우이웃이라 선처도 가능한가봅니다.
    근데 그차를 다시 봤는데 아직도 고물 싣고 결박이나 덮게는 없이 다닙니다.
    한번 외제차에 떨궈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까요?
  • 레벨 상병 방랑고래 24.09.03 11:34 답글 신고
    취재가 시작되면,,,
    바로 정정해주겠죠
    시부랄것들 제대로 일안하냐
  • 레벨 중위 1 사람답게살아보자 24.09.03 15:18 답글 신고
    담당 수사관 도 나락 갈 상황으로 !!!

    추천눌러요
  • 레벨 하사 1 투투툭카 24.09.03 16:03 답글 신고
    사기이냐 아니냐만 보면 마지막에 지불할 의사가 있다가 핵심이였던거 같네요

    차라리 증거 중에 공짜로 먹을 의도가 있었으면 기만이므로 사기혐의가 되구요

    행동과 의도가 나쁜 사람들이네요... 혼쭐 났어야 하는데 그게 정의인데 ㅠ

    사장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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