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간히 정보도 얻고 힘도 얻어가는 보배인입니다.
작년 12월 고속도로 1차로 주행중, 정체 및 서행중인 2차선에서 차량두대가 연속으로 끼어들어
뒷차는 피하고 앞차 후방 충돌을 하였습니다.
앞차량은 내려서 저보고 너무 빠르게 운전하셨네요 하고...
제입장은 고속도로 1차로 100키로에서 그 이상의 속도도 나오는 상황에 뻔히 제동거리안나와서 클락션 울리면서 경고를 하였는데도 끝까지 밀고들어오는 상대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과속했다고 제 100프로 과실로 몰고가는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블랙박스는 1차선으로 주행하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사고 충격때문인지 영상이 남아있지 않고 보험사를 통해 충돌직전 부터 5초간의 영상을 재촬영분으로 제공받아 확인했습니다.
당시 상대방 보험사 및 우리 보험사에서도 상대방이 가해자이다. 라고 했고
당시 고속도로 순찰대에서는 처음에는 제가 후방추돌했으니 제잘못이다 라고 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확인하고 여러사람의 의견 및 비공식적으로 상부기관으로 의뢰해서 확인해봤더니 제가 피해자다 라고 유선상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험사에 전달할테니 잘 해결하라고 해서 끝날줄 알았으나 상대방 운전자가 인정을 안해 재판까지 갔습니다.
1심은 제가 100:0 가해자로 되었네요
제가 과속을 하여 차선변경 완료 한 차량을 후방 추돌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상대차량 차선 변경 완료후 3초도 안되서 제 차량이 들어옵니다.
설상가상 전날 내린 눈때문에 염화칼슘덩어리도 있고 제동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대중 뒷차량은 가까스로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 사고가 나지 않고 2차로로 복귀하여 자리를 떠났고, 앞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네요.
여하튼, 재판 결과문을 받아보고 경찰측의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기반으로 항소제기를 하기위해 어제아침 조회를 하였으나 사건접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했더니 사건 접수를 하면 제가 불리할거 같아서 안했다. 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았네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접수를 하면 결과는 2달이상 걸릴수도 있다.
항소기간은 보통 15일로 알고 있는데 이미 1주일이 지난 시점이라 항소도 불가하네요...
그러면서 두루뭉술하게 작성하면 빨리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라도 해주겠다네요
제차는 폐차이고, 상대방 견적은 제차 신차값 나옵니다..외제차거든요
운전석 후방 브레이크등쪽을 제차량 조수석으로 박았으니요...
영상을 공유하고싶지만 제 블랙박스 영상이 아니라 조심스럽네요
글 내용이 제 객관적인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최대한 사실을 기반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사과정부터 재판내용까지 제 입장에서는 뭔가 허술하고 이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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