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개요는 이렇습니다.
사진에있는 k5 차량이 제 차량이고
해당 초록색 페인트 도색 되어있는 땅 안쪽으로 제가 살고있는 건물 주차장인입니다.
예전에 사진에 빨간색 선이 있는 지점 정도까지 (인도) 밖으로 차가 튀어나오게 차를 대서 안전신문고로
딱지를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인도
그래서 어디까지 처벌 받는지 알아낼겸 해서 아침에 출근하면 외부인들이 주차를 막대놔 외부인들을 실험 대상으로
어디까지 인정 되는지 알고자 신고를 몇번 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바퀴가 인도기준에서 어디까지 걸처있어야 찍히는지 확인하고자 1~2차례 다른 지점에 차를 대논 차를
몇번 신고 한결과
해당 사진의 차량에서 불수용이 나왔습니다. ( 불수용 사유 : 개인사유지 )
인도와 주차장 사이의 연석이 기준점이라는것을 전의 신고 건들과 통틀어 알아냈습니다.
딱지 받은 이후 저 자리는 왠만하면 댄적이 없는데, 외부인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퇴근후 주차할곳이 없어서 최근에 저곳에 2번 정도 댄적이 있었는데
퇴근후 주말사이에 총 2~3일을 걸처 4건인가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사진을 보니
이 사진이 신고가 접수된 (인도 주차) 사진인데..
너무 억울해서 구청에 전화하니 제 차는 뭐 3/2가 넘어갔다니 뭐니.. 이상한 소리만 해대서
SUV차량이 차폭으로만봐도 인도로 더 튀어나와있고 사진 각도가 달라서 그런거지 바퀴 닿고있는 면적
불수용 난 차량이랑 뭐가 다르냐 뭐 이런 말 하니까 지들끼 논의 해보고 다시 연락 준다고 하고
몇일 기다리니 갑자기 와서 하는 소리가 의견진술서를 내라 해서
위에 비교 사진까지 넣고 사연 까지 적어 의견진술을 냈는데
결과는
29일날 퇴근후 댄것과 30일 금요일 퇴근후 댄것, 주말까지 있던 다음달 9월1일건 까지해서 총 3건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대상 으로 결론을 지어 버리더군요
이게 무슨 공무원들 지들 기분에 따라 법이 바뀌는거고 뭐 이러는건지 위에 차량은 인도라고 불수용인데
저는 수용이고 기준점도 지들이 불수용으로 제시 해놓고 저는 벌금 내는게 이게 맞는건지
전화통화를 해보니 의견진술에서 불수용 나오면 법원 이의 신청을 하라는데
법원 이의신청 까지 가서 불수용 나오면 범칙금으로 바뀐다고 강조하며 설명하던데
애초에 제가 불법주차해서 불리한 상황이 맞는걸까요?
맞다면 그냥 과태료 납부 하고 끝내려고 하긴 하는데
공무원들 무지성 공권력 남용 같고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제 차 견인됐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차가 없...
ㅠㅠ
행정하면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진짜
지 맘대로입니다
강력하게
매일 지속적으로
민원 넣으시면됩니다
공무원들이 좀 어리바리 하네
신고할땐 좋다고했겠지ㅋㅋㅋㅋ
신고충들의 마을
어디구청인가요
강성 민원인이면 인도 한복판에 세워도 부과안합니다.
일반 도로 주차단속 신고해도 신고받은 차량맘 단속하고 그
앞뒤차는 단속도 안합니다.
그게 공무원입니다.
전화해서 따졌는데 결국 뉘앙스는 그 정신나간 부부한테 한번 데였는지 좀 봐달라고, 자기는 딱지 못끊겠으니 견인단속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ㅋㅋㅋㅋ
초등학생이 봐도 비교가 되는데~
벤츠면 그러게 주차를 재대로 하셨어야죠 라고 말했을텐데
기준이없네
남의 차는 신고해서 딱지 받는지 안받는지 테스트하면서 자기 차는 남이 신고해서 딱지 받으니 억울하다고 하네.
신고충들의 난인가
경계석 밟고 있구만 그럼 침범하거지 무엇이 억울하다는건지
과태료 심사기준은 별도로 생각해보면
구실도 구질 구질하다.
타 차량 주차가 배아파 신고를 수차례 하다가 당신이 걸리니깐 과태료가 억울해 열폭하네.
당신도 인성이 그닥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게 속이 다보여.
그게 게시 글속에 숨겨진 자폭 팩트네!
불법주차 신고하는데 구실이 필요한가?
타차량 주차 배아파서 신고했으면 문제가 되는건가??
불수용인데...
현장 근무자의 판단이라나?
그래서 민원으로 대응하는수밖에
불법주정차신고(민원인)
불법주차차량(차주)
경계석에서 바퀴하나정도가 보도쪽으로 나와있으면 단속가능함.그러나 단속원마다 다르겠지만 저정도는 단속하지않고, 민윈인에게 계도로 결과통보함. 그러면 민원인 재민원접수하면서 경계석 1cm만 보도쪽 침범해도 위반이라면서 업무태만으로 감사과에 고발한다며 반협박하면서 법대로 해달라고 요구함. 단속원 어쩔수없이 단속함.
그럼 단속원, 민원인, 차주 누구 잘못일까요?
최초 딱지 처먹은 이후에
다른사람이 주차한거보고 지가 신고해서 기준을 알아낸다음
저기다 또 댄거??
저게 왜 공무원 잘못이지
저기가 주차칸으로는 안보이는디
과학차 총출동의 날인가
도로가에 아침 7시 부터 단속인데,,, 도로에 주차한 일부 주차한 차량만 진검다리식으로 한차 두차 건너뛰고 주차딱지 ㄸㅔ고 다같이 불법 주차인데, 일부만 딱지 발부, ㅡㅡ 지네 마음대로해서 쫒아 가서 영상 제출 했더니만, 역시,
영상 보여주니 일부만 단속 인정 주차단속요원이 말도 못하긴 하는데 윗분처럼 의견진술서 작성하라더군요,, 결국은 과태료 납부
신고한놈한테도 결과를 줘야하기때문에 그렇고 불수용하면 따지고 들기때문에 이의신청에서 보톳 불수용합니다.
150*150짜리 콘크리트 경계석까지가 도로(보도)부지로 보입니다.
진짜 엄밀하게 따지면 타이어가 살짝 보도에 걸려 있네요.
누가 일부러 악감정가지고 신고하지 않고서야 저걸 단속하다니...심하네요.
예비 범최인 ㅋㅋ
사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몇년 동안 도서관 짱박혀
공부만 하다 공무원 합격 하고 사회 생활 하는 사람들
만나서 민원 처리 하는거 보면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
고집불통에 안하무인
어느 경우든 자신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사진을 보면 경계석과 경계석 비스꾸리한게 두개가 있네요
하나는 내땅에 내가 설치한것일것 같고, 보도측에 잇는건 공공기관에서 설치한것 으로 보여지는데.
공공기관에서 설치한건 도로경계선안쪽으로 설치되었을테니
그 경계석을 밟으면 경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간주될수 있을것 같네요.
측량해보자고 할수도 잇는데.. 완젼 시골이 아니면. 서로 경계선 그어놓고 설치를 하니.. 별 의미가 있을지.
중앙선 침범하여 영상찍어서
신고 하니 불수용,,
한달후 신고한 폰
촬영시 시간 타임워가 없다나?
욕 나오더라고요
맘 상하실 일 아닙니다.
설마 연석 말고 보도의 아스팔트를 안 밟았으니 단속 안될거라 생각하신 것은 아니시죠?
연석 또는 경계선 도장을 사유지에 할 수 없으니 보도에다 설치 또는 도장하는 거에요. 그러니 당연히 연석 또는 경계선은 보도입니다.
예를 들어 차로와 보도 경계선 또는 경계석(연석)이 있고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차로변 주차 할 때 연석 또는 보도 경계선을 밟으면 인도에 주차하신 거에요.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이나 소방구역의 선만 밟아도 단속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재요 3분의2는 2/3이에요 ㅠㅠ
제발 이런거 구분좀 하고 썼으면
ㅋㅋㅋㅋ 별 미친...
이사람 저렇게 주차할 때 마다 주위 사람들이 계속 신고했으면 좋겠다 ㅋㅋㅋ
이거 직접 쓴 글 맞죠?
어쨋든 불법주차 맞는건데
명확한 기준대로 처리하지않고 담당공무원의 기분대로 이건 불법 저건 합법이러는것에 대한 불만글이네요
suv 신고했더니 합법이래서 아 저만큼은 합법이구나 -> 따라한 결과 불법임 -> suv는 아니라매? 사진봐바 더 튀어나가면 나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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