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9월1일 저녁 10시30경 광주에서 전주가는 호남고속도로 마지막터널 호남터널 입구 전선이 늘어져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이라 볼수없었고 전선과 자동차가 가격을 했습니다.
솔찍히 더 큰사고가 나지않은게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바로 한국도로공사에 신고를했고 현장에 출동요원이 파견되어 나왔습니다. 고속도로라서 저희는 정읍 쉄터에서 순찰대원을 기다렸고 블랙박스 확인시 영상이 찍혀있던걸 확인했습니다
출동대원들에게도 그당시 영상이 있다고 이야기 했고 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다녀왔고 저희차량상태 확인 사진 촬영후 저희의 신상을 적어 같습니다.
대원말이 저희 바로 뒤에 트럭이 그전선을감고 나왔다고 했고 그당시 대원들이 어딘가 전화후 한국도로공사측의 시설물 관련보험으로 처리될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사고 안나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분명 출동되원은 한국도로 공사측에서 보험처리 해줄꺼라고 하였고 다음날 9월2일 공업사에 차를 맡겼고 수리기간이 있어 렌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자 전주에 담당자가 정해졌고 느닷없이 블랙박스영상을 요구하며 저희에게 입증을하라는겁니다.
상시녹화라 블박영상은 삭제되었고 삭제되었다는 말을든은 담당자는 되려 저희가 사고를 조장했다는 식이였습니다.
저희뒤에 오던 사고차량도있는데 말입니다.
일단은 한국도로공사측에 출동한 대원은 시설물로인한 사고로 인정을했는데 보험처리를 해준다더니 보험처리도 안해주고 전화하면 담장자는 그냥 기다리라고만하고 어제 10월10일 전화와서는 수리비의 일부만 보상하겠다 왜 렌트를했냐며 되려 더큰소리를 합니다.
하루면 끝날일을 왜도색을 열흘이나 했나고합니다.
심지어 차가 사고난게 맞냐며 거짓으로 자동차 수리했냐며 아주 사람을개쓰레기로 봅니다.
이제와 10일 저희 자동차보험사에 신고를했고 담당자가 차근차근 설명해도 대화가 안된답니다.
고속도록 순찰대에도 10일 신고해 사고접수했습니다.
사고가 난거는 확실한데 수리도 한게 확실한데 담자자
본인이 다른곳에 가서 저희사고차 사진을 가지고 견적을 내보았답니다.
저희쪽 공임비 너무 비싸게 나와 금액이 맞지않아 저희가 도로공사측에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는 식입니다
그저녁에 어떻게 저희가 그전선을 볼수가 있었을까요?
한국도로공사측 시설물로인한 사고인데 왜 피해자인 저희가 사고를 입증해야하고 막말하는 도로공사 직원의 말에따라 협의를해야하나요?
왜 배상물책임 보험이 있다는데 왜보험은 안열어주고 이제와 배상책임 보험이 없다면 협의금으로 지급된다는 말을 이제하나요?
그렇게 호소했어도 그냥 기다리는 말만해놓고서는 본인은 절차대로 했답니다.
그럼 보험이 없어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말은 왜안했을까요?
일단 사고는 났고 수리했습니다.
본인이 결제권이 없어 상부에 결제를 올려야하는데 저희의 수리비와 렌트비를 포함한금액 500만원은 결제에 올리지못하겠답니다.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하라는데로 해야하나요?
만약 그날 더큰사고가 나서 사람이라도 다쳤다면 저희가 치료 해야했던건가요?
공기업이여서 믿고 기다렸는데 도둑취급이나 받고 민원인을 아주 개무시하고 정말 이런 공기업 직원들은 다그런겁니까?
한국도로공사는 이번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시고 양병일차장은 민원인을 대하던 태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하십시오.
그리고 32기가 짜리라도 비상용으로 두어개 정도 차량에 비치해 놓으세요.
메모리 카드를 사고후 갈아 줘야 나중에 써먹죠.
그리고 무슨 수리,도색을 10일 씩이나 했는지..
암튼 잘 입증하고 합의 잘 보시길.
1.사고를 당했다.
2.차를 정차한다.
3.사고차량 피해부위 사진과 주변 사진을 넓게 찍어둔다.
4.가해차량이나 가해관련 사람이 있으면 사고확인에 대한 내용을 주고 받으며 녹음 해둔다.
블박 영상 언제 지워질지 모르는데 백업도 안해두시고 사진 한장 안남기셨다니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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