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엄청난 더위로 다들 고생하셨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 더위속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던중 심장 마비로 돌아가시게되었습니다. 사람일은 그 누구도 어떻게 될지 장담 할 수 없겠지만 너무나도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되어 보배드림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하는 조그만한 희망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24년 8월 5일 평상시처럼 아침 6시면 근무를 시작하시고 8시 26분경 영상속 사진처럼 저희 아버지 (공장 생산 부장)과 회사 사장이 상하차 업무 관련해서 언쟁을 벌이시다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사장이 저희 아버지에게 멱살을 잡는 제스처를 보인 이후 저희 아버지는 가슴을 부여잡으시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
그 이후 사장은 4~5초가량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더니 '알아서해라', '난모른다'는 한손을 저으는 제스쳐와 함께 그대로 사무실로 들어가버립니다......
그 뒤 아버지 회사 동료분이 3~5분 정도 뒤 최초 발견하시고 회사 사람들을 급하게 불러 같이 심폐소생술 및 119에 연락하을 취하게 되고 의식이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신채로 저희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게되셨습니다.
아들된 입장으로써 근무시 언쟁도 할수있다는점 분명 이해할수있습니다. 언쟁을 했고 제스쳐가 심했다는점까지 이해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사람이 쓰려져도 괜찮은지 확인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의인분들도 많은 세상에 같이 근무하는 ... 그저 모르는사람도 아닌 회사 사장이 ... 본인 회사 직원이... 2~30년지기 동료가 쓰러졌는데 모른척하고 들어가버리는 행위는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 쓰러진 초기에 최소한의 조치가 있었더라면.... 혹시나 지금도 몸이 안좋아지셔도 숨이라도 쉬고계시지않을까... 저희 곁을 허망하게 떠나진않았겠지...라는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생기지않을까 하루에도 수천번 생각을 하게되네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고 저희 가족과 사장이 처음 대면했을때는 본인은 '쓰러진걸 못봤다' 최초 저희에게 전달하였구
저희가 동영상을 확보한 이후에는 사장은 저희 아버지가 '언쟁 이후 뒤돌아 가다 혼자 발에걸려 넘어졌길래 그려려니했다'라고 말을 바꾼 이후 지금2~3달이 지나도록 유족에게 직접 전화한통없이.... 그저 저희가 먼저 연락을 취하면 산재처리해주겠다 , 그저 그날따라 아버지가 흥분을 많이하더라, 다리에 혼자 걸려넘어진거다 라고만 말을 남기고 사과의 한마디 없이 열심히 회사운영만 하고있는중입니다.
그나마 취할수있는 산재처리 신청이라도 할 생각으로 산재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도 2016년이 마지막으로 그뒤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고.... 저희아버지 살아생전 말씀으로는 직업의 직책 책임감으로 평소 근무시작이 5시30분~6시 근무 시작으로 특별한 사유없으면 저녁 6시 이후까지도 근무를 하셨다고 했을정도로 회사에 열의와 책임감으로 근무하셨었는데 근무일지 서류에는 형식적인 9시 근무 오후 5시 30분 근무 종료로 작성되어있더군요...
그리고 추가로 평소 근무하실때 현장온도가 실온도가 40도 이상으로 하루에 옷을 3번정도 갈아입고 근무하실정도로 근무환경도 열악했다고... 이번여름은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시다 돌아가셨기에 부검도 하였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시게 되었다는 부검결과가 나오고... 경찰에서는 사망사건이 아닌 변사사건으로 수사종결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담당 경찰분께 오늘 통화를 받았네요....
아들로써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할따름입니다....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고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 변호사를 고용하여 고소진행을 할까합니다...
혹여 좋은 방법이나 할수있는 행위 추천해주시면 너무 큰힘이 될꺼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고소이외 제가 추가적으로 할수있는 법적조취나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어떠한 조언이라도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 무고한 죽음을 달래드리고 편히 쉴수있게 도와주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회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할 것이고,
언쟁을 벌인 사장에게는 과실 치사가 성립하는지 법률 검토 받아 보세요.
구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저 사장 새끼는 인간이 아니네요 짐승만도 못한 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추천 드려요.
사람 같지 않은 대처와 행동 처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네요
회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할 것이고,
언쟁을 벌인 사장에게는 과실 치사가 성립하는지 법률 검토 받아 보세요.
구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모두가 볼수 있도록 추천 드려요
저 사장 새끼는 인간이 아니네요 짐승만도 못한 놈
cctv상 으론 알 수 없으나
언변중 쓰러짐 으로 인한 심장 마비 라면
더군다나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가 쓰러지는걸 보고도
모른척 자리를 떳다면 과실치사 가 인정 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는곳도 즁요 하겠네요
스포트 라이트 받을 수 있게 각 언론사 및 시사 프로그램에도
제보 많이 해보셔요 고인은 떠나셨어도 억울한 마음은
잘 풀어 드렸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다시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심이 가장 빠른길이고 확실한길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검결과가 아마 죽상동맥경화에 의한 심장마비로 나왔을 듯한데요. 이렇게 나온 경우 산재 인정 안되더라구요.
변사의 경우는 경찰이 수사를 하지만 병사의 경우는 수사하지 않습니다. 경황이 없으셔서 병사를 변사로 적으신 듯한데 말그대로 지병에 의한 사망이라 형사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모르니 변호사나 노무사 상담해보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차라리 부검에 부동의했으면 다퉈볼 여지가 있었겠으나... 아무튼 누구도 억울해하지 않을 지혜로운 결과가 함께하여 댁내 평안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행여 통화 시 모두 녹음하시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쪽지 남겼으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1회 작성이 맞고 그 뒤에는 근로기간을 제외한 근로조건 변경사항만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당연한 것 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 주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속결정권)결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영상등이 확보되어 있고 고온, 장시간 근무(05:30경~ 18:00) 등으로 충분히 승인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산재는 장례비, 유족급여 등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되니 반드시 급여의 적정성(근로기준법 제55조,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의 적정성),연차수당 등의 적성성을 주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경력 행정사/손사 입장에서 말씀 드립니다
상담 무료로 해 드리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연락방법은
쪽지
woohyun0222@naver.com
등등 입니다
산재가 승인 나는겁니다.
그말은.. 산재처리 받게되었을시.. 공단으로부터 받는 여러가지 보상 외에도
민사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망사고의 경우 산재에서 나오는 보상금액과 대등한 금액을 회사에 소송걸어서 승소한 사례들이 있을껍니다.
꼭 기억하세요.. 산재처리만 받아서 끝내면 안됩니다.
중복되는부분을 빼고 받아야해요. 위로금 형식으로 받아야해요. 그래야 중복되는부분이 없을 걸요??
아버지 출퇴근재해 유족급여 할때 민사합의할때 변호사사무실에에서 민사합의금명복이 아닌 위로금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중복되는게 있으면 중지된다고 담당자가 말씀하시더라구요.
1. 과실치사죄
설명: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업무상 과실치사죄
설명: 업무 중 부주의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구호의무 위반
설명: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민사에선
1. 경제적 손해
의료비: 응급처치 및 치료비용.
장례비: 사망 후 장례비용.
소득 손실: 사망한 동료가 생전에 벌어들였을 소득.
2. 정신적 손해 (위자료)
유족의 정신적 고통: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청구 금액의 예시
의료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장례비: 약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소득 손실: 사망한 동료의 나이, 직업,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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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ㅠㅜ
부디 합당한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영상이 필요합니다.
미필적고의 아닐까요
그 상태로라면 위험할수 있겠다정도는
인지 했을듯 싶은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마도 지병으로 인한 급성심장마비로 결론나서 수사종결한거 같은데요.
저건 산재도 인정 받기 힘들어요.
저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다퉈볼 여지가 있다해도 승소하기는 힘들거같네요.
변호사 비용만 나갈 확률이 높아요 ㅠㅠ
눈에 보이는 증거만 가지고 조사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비싼변호사 쓰셔서 사장의 과실을 직접적으로 찾아 잡아내지않으면 그냥 객사로 밖에 인정 못받을것 같습니다.
냉정한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네요.
감정적으로 호소해봐야 나만 지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산재신청등을 하고있습니다만...
신청하는동안 피가 말라요...
힘듭니다.
동료라고 믿던사람들도 말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먹고살아야하는 직장이니까요.
하나하나 차근히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고
결국 소송전까지 갈수도 있을것 같네요....
다만...위에 산재승인날 것같다고 하신것과 달리
팩트로 조지면 왜 통상근무시간이 아닌 미리 와서 일하느냐? 이런질문에
책임감? 그런거 아무소용없습니다. 진짜 그 미리와서 일한거때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아마 신청하면 담당자가 와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필자분께서는 아버지 동료분들에게 미리 연락해서
평소에도 일찍와서 일을 했다는 것을 통화녹음이나 미리 증거를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업무상 통상시간마다 일찍와서 일하기도 한다. 그리고 회사는 이를 알고서 묵과했다.'
라는 말이 꼭!!!!!!!!!!!필요합니다.
그래야 회사에서 직원의 노동시간 과다로인해서 무리가 왔다고 추정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분명말하지만 아버님 동료분이 필자님 맘처럼 움직여줄거라고 믿지 마세요...
사람이 쓰러지는걸 보고도
모른척을??
그것도 하루이틀 본사이도 아닌데??
사람이 어떻게 저럴수 있지???
저사람 기본 징역이네요
정말..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저렇게 동영상이 있는데도 저러니...
무슨말로 위로가 되실까요...
13년 넘게 산재 사건만 하고 있는 노무사입니다.
민형사 문제는 제 분야가 아니니 차치하고, 산재처리는 유사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나 변수가 있을수도 있겠으나 동영상으로 명백히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노무사나 변호사(행정사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등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지 않더라도 경험상 산재로 충분히 진행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상담 가능하니 쪽지든 메일이든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선상으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여쭙고, 저희 방송이 공론화에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 010-9500-5416 / SBS 김예슬 작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0년 지기가 맞는지가 더 의문이네요.
매번 저렇게 삿대질하고 했을거고, 여러 이유겠지만 스트레스성으로 심장마비가 왔겠네요..
장례식장 와서 무릎 끓고 사과한 사모는 그래도 정상인데, 사장이란 놈은 제 정신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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