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주말 오랜만에 친구와 홍대에서 밥을 먹고 귀가를 하던 중이였습니다 친구는 술을 즐기고 저는 술을 일체 하지 않기에 그날도 제가 친구차를 운전해서 홍대 골목을 빠져나가던 중이였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정차중이던 상황에 술에 매우 취해보이는 외국인 여자분이 창문을 미친듯이 두드리는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니 차바퀴에 내 다리가 닿았다는식으로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영어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다행히 옆에 한국인 친구로 보이는 분이 뜯어 말려서 일이 잘 끝나는 줄 알았으나 어제 친구한테 음주 뺑소니로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 외국인 측은 그 사고 당일 경찰을 불러서 자기 청바지에 묻은 얼룩과 본인 진술을 토대로 제가 술을 마신 상태로 사고를 냈고 그대로 사라졌다고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전화를 받고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해서 친구는 먼저 경찰서에 출석후 음주 사실도 말이 안될뿐더러 사고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경찰관은 만약 혹시라도 근처 cctv를 돌려봤을때 스치기라도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그전에 신고자와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이 겁주네요
뺑소니 합의하려고 인정하는순간 잣됩니다.
경찰이 겁주네요
뺑소니 합의하려고 인정하는순간 잣됩니다.
무보험차 상해 가입하면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동가입됨
그거 없으면 쫌 곤란해 지는대..
경우의 수가 많으니 정보좀 더 풀어봐요
문을 두드리면 항의까지 했는데 사고처리 안하고
뜯어 말리고 그냥 가놓고
몰랐다고 하면 뺑소니가 안된다고요?
님 잔고 많이 줄게 생겼네요
살짝 치고 가서 나중에 차량번호판을 토대로 경찰한테 전화왔다면 몰랐다고 우길수도 있으니 뺑소니 여부를 논할수 있겠지만..
일단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했고(술이 취했던 욕을했던 뺑소니랑 별개의 문제같고)
그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처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점..
CCTV 토대로 경찰 말처럼 스치기만했어도 뺑소니 성립되겠네요..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해도 연락처를 주지않았거나 경찰에 신고 안한 상태로 그냥 가도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하면 뺑소니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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