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평범한 41살 자영업자 입니다.
빌라1층 사무실을 얻어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인전부터 윗층에 거주하시는 분 께서
사무실은 야간에 주차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주차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건물주하고 계약당시 주차가 1대 가능하다 하여 지금까지
주차하였으나
어느날 갑자기 새로 이사온 주민분께서 빌라 건물관리 업체를 통해 여기 거주자인데 야간에 주차를 못해 곤란하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빌라관리업체가 저에게 전화가 와시는 주차장법으로 사무실은
낮시간만 주차가능하다고 저보고 저녁6시 이후로 출차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건물주하고 이야기 다했고 차뺄 생각이 없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입주민분께서 제차 앞을 막고 전화도 안받고
차를 자세히보니 가래침을 몇군데 밷어서
형님들께 자문좀 구하려 합니다
1. 사무실은 주차장법상 야간에 주차가 안되는지?
2. 이런식에 주차방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역시 월세내고 건물에 입주하는 세입자 인데ㅜㅜ
형님들의 현명한 자문 요청드립니다
계약한 건물주인 이랑 이야기하세유
지가 뭔디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임??
보아하니 저자리가 명당인데
지가 쓰다가 뺏기니 그런것 같은데
재물손괴...다만, 증거영상확보가 관건..
2안.
ㅋㅋㅋ 이구역 또라이는 나다! 건들면 좆돼는거야! 를 강하게 인식시켜 준다.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차주는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한 예로 지난 2020년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차주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2023. 4. 11.
계약한 건물주인 이랑 이야기하세유
지가 뭔디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임??
보아하니 저자리가 명당인데
지가 쓰다가 뺏기니 그런것 같은데
주차 관련해서 서로 대화가 있지않나요? 보통 연립이나 빌라같은경우 주차 이야기는 부동산에서 계약 진행전에 사전에
서로 이야기가 한번쯤은 나왓을텐데 음
저는 사무실계약하고 지금까지 1년 됐습니다
계약당시 부동산은 주차1대가능하다 했어요
그게 이뤄지지않으면 각 바닥에 라인별 지정 주차 라인을 만들어달라고하시고 주야 주차 구역 확보 건의하세요
재물손괴...다만, 증거영상확보가 관건..
2안.
ㅋㅋㅋ 이구역 또라이는 나다! 건들면 좆돼는거야! 를 강하게 인식시켜 준다.
사람대접해주면 답답하고 화만남
상황을 보니 주차면이 부족한것은 명백해 보이고요.
아마 사무실은 주간에만 주차를 하는 조건으로 약정된게 아닌가 싶네요.
이런건 보통 계약서에 기재되있어야 하고 안되있으면 세입자가 증명해야 할겁니다.
그래도 입주자인데 남의건물에 주차한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하는게 너무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여주려고요
메크로쓰면 돈줘야하나요? 저는 요즘 어려워서
그건 힘들거같아요
짱깨스럽게 행동하는 머저리들이 너무 많아졌네요
저녁,밤까지 주차인지 새벽까지 주차하는지
궁금요?
이동합니다
그래서 주야간 주차합니다
주택과 근.생이 같이있는 건물은 주차장 산정할때 주거와 비주거를 각각 산정하게 되는데 비주거용도(근.생)이 주차대수 0.5대 이하가 되면은 (전용면적 66m2이하) 주차장 공간을 안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작성자분이 사용하는 상가부분은 주차장확보를 안했을거 같네요.
건물주분과 잘 상의하시는게 좋을듯싶네요
상가하고 주거공간 주인이 동일인입니다
저는 계약당시 주차 시간과 일자를 넣어서 입주민들에게 이야기 하니 잘 지켜줍니다
계약서에 무조껀 넣어야 해요 ㅠㅜ
차 해꼬지 하는지 블랙박스및 캠같은거 설치해 놓으시구요.
싸가지 없게 나오면 그대로 갚아주셔야죠.
아참 그러고 저렇게 주차시 도로가 국가땅이면 불법주차 신고도 잊지마시구요~
공영도 아닌데 주차장법??
무료일 경우 통상적으로 상가임차인분들은 근무시간외에는 주차 안하는게 암묵적인 룰이긴해요
근데 계약서에 주차가능이 없으시다면 님이 불리하세요.
부동산에서도 아마 운영하는시간에는 댈수 있다고 한것 같은데, 만약 고정자리나 여유가 있었다면 계약서에 필히 넣었을거에요. 계약서에 내용 없다면 작성자분이 잘못하고 있다는겁니다.
재물손괴 해당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세입자들이 몇명인데 몇개 안되는자리 뻔히 보이죠
건물주든 부동산이든 관리업체든
주차된다고 했지 지정주차라고는 안했을텐데요?
한마디로 먼저 주차한 넘이 장땡
저넘도 웃긴게 자기 자리도 아니면서 침텟너하고 차막고 하는건 걍 한명 나가 떨어질때까지 막장 봐야됨
1. 건물주님과 상의, 사무실 주차 전일 가능하다는 확답 확보 -> 관리업체에 통보 -> 관리업체가 입주자에게 설명 및 더 이상 지랄 금지 조치
이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보이고,
2. 주차장법에 사무실은 낮시간만 주차가능하다는 제한 조항이 있느냐? - 없습니다.
(주상복합 건물 주차장에 밤에는 주거시설 입주자만 주차할 수 있게요?)
주차장법에는 건물에 설치되는 용도(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등등)별로 주차대수를 확보하라고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빌라는 1층부분에 주차공간, 출입구 공용공간 / 2층부터 주거부로 이루어지고 주차대수는 1층 출입구 공용공간과 상부 주거부분 면적을 다 포함해서 산정됩니다.
3. 글쓴님 확인할 사항 : 건축물 등기부등본에 1층 사무실 공간 면적이 함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그렇다면 주차대수가 사무실 면적이 포함되어 산출되었을 것이므로 주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대당 1대씩 확보는 안되었겠지만 사무실은 낮에만 주차하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이 내용을 관리업체에 통보, 관리업체가 입주자에게 설명 및 더 이상 지랄 금지 조치.
4. 또한 계약서에 주차 관련 조항이 있는지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 3번 안되는 상황이면 1번 방법으로 최대한 풀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빌라 입주자와 직접 부딪혀봐야 감정 싸움밖에.... 차에 침 공격으로 이미 감정이 상하셨겠지만...
지들이 뭔데?
그냥 개 꼬장 부리는듯 저인간
관리인이 빌라주민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할듯 합니다.
자녀 없으면 부모한테 하셔도 효과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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