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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1.06 (월) 09:37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207869
하루밖에 안쉬었는데,
아침부터 전화도 많이오고, 카톡도 많이오고,
이제 좀 정신차렸네예 ㅋㅋㅋㅋ
01월 25일까지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세청 자료가 나오기 전이라서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ㅋㅋㅋㅋㅋ
오늘부터 9 to 6 갑니다 >ㅁ<
올 한 해도 열심히
세금을 덜 내시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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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세금 적게 내고 연말정산 많이 받게 해주세용~
경비 공제항목(?)이 궁금한 1인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여~
- 월세(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부가세공제가능/세금계산서 못받는다면 종합소득세때 임차료 경비사용가능_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필요)
- 전기(부가세공제가능), 가스(부가세공제가능), 수도(면세기때문에 부가세는 불공제, 종소세 비용처리 가능)
뭐 이정도에서 좀 더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엔 제가 시간이 읍어요 ㅠㅠ
자세한건 주변에 세무사 사무실 있으면 상담받아보세요~
비용처리를 했었는데..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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