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알기론 차량가액이 3600인가 3800을 넘기면 안된다는걸로 아는데 제네시스 신형라인부터 시작해서 지하주차장에 빼곡하네요
어찌된 영문인지 입주민 스티커가 있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차량가액이 넘을수밖에 없는 신형 bmw4 쿠페
Bmw5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신형라인들
입주민스티커가 있네요
또 어떤차량에는
A4용지에
입주민입니다 차량가액이 넘어 등록을 할수없습니다
주차스티커 붙이지 말아주세요
라는종이를 앞유리창에 올려놓더라구요?
이거 조사 안들어가나요??
신고는 어디다 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고가차량이라도 임대아파트 세대주 명의가 아닐거에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는 친척, 형제의 배우자, 리스차량 등 그렇게 등록해서 다니는 사람들 좀 봤습니다.
등록 명시도 차량가액 3600적혀있네요 다른사람 명의 불가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공고문에 현관에 안내장 붙어있네요
리스할 때 본인 부담 부분만 입주심사 대상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차량가액이란건 최초 구매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기준 보험사에서 책정한 차량가액입니다.
고급 차량이지만 중고로 구매하거나 연식이 오래되어 보험 책정가가 기준 이하면 가능합니다.
차량연식이 오래된차량이면 차에 돈을 많이 쓰는구나 싶겠지만 최근 1~2년된 년식이더라구요
등록안됨
일단 문서로 기록남으면 처리를 꼭 해야하거든요.
일반 임대아파트가아닌 lh 주관하에 건설한 lh 아파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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