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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하늘보고또보고 25.02.07 01:15 답글 신고
    차 휀다 범퍼등 밖으로 무언가 나와있으면 안됩니다

    일단 신고부터 해놓으세요 다쳤다고 차주번호없다

    얘기하시구요 꼭 바로하셔야 효과 100입니다
    답글 0
  • 레벨 중령 1 alcaphon 25.02.07 10:47 답글 신고
    견인고리 돌출된상태로 다니면
    불법인데요
    답글 5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hdddddyefvsv 25.02.06 23:52 답글 신고
    어떻게요? 제발 알려주십시용ㅠㅠ
  • 레벨 병장 개소리는매가약이다 25.02.07 21:30 신고
    @hdddddyefvsv 견인 고리가 부착된 상태로 주차시 견인고리가 주차라인을 벗어난 경우 차량의 구조물로 인한 사고는 차주 책임 입니다
  • 레벨 훈련병 hdddddyefvsv 25.02.07 00:1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너무 열받아서
    지금까지 잠도 못자고있었네요

    핸드폰꺼놓고 안받는데
    경찰은 저 차주인을 어찌 찾아서 연락할지
    걱정만 드네요ㅠ
  • 레벨 원사 3 리버풀YNWA 25.02.07 13:53 답글 신고
    아이들은 무조건 다치겠는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hdddddyefvsv 25.02.07 00:54 답글 신고
    저 차주분문제있는거맞죠ㅠ?
    관리실에서 별일 아니란식 그리고
    제가 예민한것처럼 말해서
    솔직히 내가 이상한가? 싶었어요...

    정말 짜증납니다..ㅠ
  • 레벨 대위 3 해군5해역사 25.02.08 08:30 신고
    @hdddddyefvsv 진단서 들고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세요.
  • 레벨 소위 2 하늘보고또보고 25.02.07 01:15 답글 신고
    차 휀다 범퍼등 밖으로 무언가 나와있으면 안됩니다

    일단 신고부터 해놓으세요 다쳤다고 차주번호없다

    얘기하시구요 꼭 바로하셔야 효과 100입니다
  • 레벨 원사 3 신바람신 25.02.07 09:21 답글 신고
    병원 가시고 신고도 하시고 차주 못만나면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 하세요
  • 레벨 중장 나도좀쉬고싶다 25.02.07 10:00 답글 신고
    지나가다 다리 툭하고 부딪혔다고 전화하면 차주 정신 벌쩍 들겁니다.
    물론 경찰 연락해서 사고 접수하시고 진단서 꼭 받아요.
    미끄러져 부딪히면 미끄러져서 다쳤나 부딪혀서 다쳤나 더 복잡해집니다.
  • 레벨 중사 1 다카끼마사오 25.02.07 10:12 답글 신고
    저차가 너무 뒤로 주차한것도 문젠데..

    저정도가 안보인다는 말도 .. 말이안되긴해요...
  • 레벨 소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5.02.07 12:24 답글 신고
    야간에 저게 잘보일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레벨 병장 리릭맨 25.02.07 16:08 답글 신고
    반대가 왜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 레벨 원사 3 데스스타 25.02.07 17:30 답글 신고
    밤에 저게 잘 보일거라 생각하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위 1 가을호수안개 25.02.08 20:20 답글 신고
    님 말이 말이 안되는디?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5.02.07 10:26 답글 신고
    걷는 속도로 부딛혀도 허벅지, 무릎, 정강이 어디든 충분히 멍 들수 있겠네요.
  • 레벨 하사 3호봉 안꽃순 25.02.07 10:29 답글 신고
    우리남편도 차에 저거 달려있는데 배옮길때만달고 안옮길때는 저거빼고 바람개비로 바꾸던데... 남편한테 물어보니 견인고리는 견인안할때는 빼놔야한데요!!
  • 레벨 소령 2 부산어부34년차 25.02.07 12:26 답글 신고
    법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안가리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분리형은 사고나 도난때문에 분리해놓습니다.
    잘훔쳐가거든요.
  • 레벨 상병 joilm 25.02.07 14:10 신고
    @부산어부34년차

    맞는 말씀입니다 .

    하지만 공동 주택 주차선 밖으로 차체 외 부착물이

    돌출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질듯...
  • 레벨 대위 1 굴러라구르마 25.02.07 10:43 답글 신고
    이거 다치면 보험접수 해줘야 합니다. 벌금도 꽤 쎈걸로 아는데
  • 레벨 중령 1 alcaphon 25.02.07 10:47 답글 신고
    견인고리 돌출된상태로 다니면
    불법인데요
  • 레벨 소령 2 부산어부34년차 25.02.07 12:26 답글 신고
    아님.
  • 레벨 원사 2 독도는한국의영토 25.02.07 17:47 답글 신고
    헐 돌출된채로 도로 돌아댕기는 차들 다 신고때려도 되는거임??
  • 레벨 대위 2 내유리빡빡이 25.02.07 23:58 답글 신고
    맞음 신고 해봐서 알아요
    견인장치는 견인물이 있으면 합법 견인물이 없이 장치가 달리면 불법
  • 레벨 중사 3 공주압빠 25.02.08 18:21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에 신고 했는데 처벌이 안되더군요
  • 레벨 병장 호진아부지 25.02.09 10:32 답글 신고
    지바겐 보면 견인장치 밖으로 되어있던데 그것도 그럼 불법이에여??

    진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레벨 원사 1 바른손사박팀장 25.02.07 10:50 답글 신고
    배상책임 가능합니다~
  • 레벨 소장 문어지지마요 25.02.07 10:56 답글 신고
    내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이지 씹네

    .

    .

    .

    .

    .

    귀찮으니 저렇게 다니는듯 씹네
  • 레벨 하사 2 구름이떠가고 25.02.07 11:30 답글 신고
    안전 불감증.
    저게 안보이나 하는 댓글이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저런식으로 차를 세워도 무슨 문제냐 하는 것임
  • 레벨 소령 2 부산어부34년차 25.02.07 12:32 답글 신고
    멀쩡히 걸어가도 차가 날라와서 들이받는 시대임.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잘 챙겨야함.
  • 레벨 대령 1 가을걷이 25.02.07 11:53 답글 신고
    그라인더로 잘라버리고 싶네
  • 레벨 소령 2 부산어부34년차 25.02.07 12:31 답글 신고
    견인고리가 분리형이나 고정형이나 차량번호판을 가리는게 아니면 법적으로 상관없습니다.불법아님.
    단 분리형일경우 미견인시는 가능하면 분리하라고 권고합니다.
    도난때문에 거의 분리를 많이합니다.
    그리고 견인장볼 아래나 옆에 가능하면 반사판스티커 붙입니다.
    걸어다닐때 항상 주변을 잘보고 다닙시다.
    요즘 폰좀비가 너무 많음.
    근데 저 차주는 차가 큰만큼 견인고리좀 관리하지.
    욕은 먹을만 함.
  • 레벨 중령 2 0라바그0 25.02.07 13:03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로 인도주차 부터 신고 하세요.
    인도위를 침범했네요
  • 레벨 원사 2 에이엠지 25.02.07 23:53 답글 신고
    인도 주차는 해당 안됌
  • 레벨 중령 2 Pornhub 25.02.07 13:23 답글 신고
    오메 저기 맛집 아님감?
  • 레벨 상병 joilm 25.02.07 14:08 답글 신고
    횡재 하신 겁니다 .

    이만큼 100%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도 드뭅니다 .

    얼른 가서 확실하게 치료 받으시고 차 넘버 및, 외형 모두

    잘 보이게 사진 찍어서 경찰서 또는 파출소 가셔서 고소 하세요 ~!

    정말 올 한해 운수 대통 하시겠네요 , 시작이 아주 좋아요 ..

    추신 : 위치공유 해주시면...저도 하체가 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ㅎㅎ...
  • 레벨 소위 2 차가게살자 25.02.07 15:06 답글 신고
    접을 수 있을텐데 그거 귀찮아서 그냥 다니네
  • 레벨 중장 컨버터블 25.02.08 05:55 답글 신고
    저거 떼고 다녀야함.
    저렇게 다니면 불법으로 알고있음.
    예전 카라반 있을때 저거 설치한 업체에서 얘기해준거임.
  • 레벨 소장 멜로가치질 25.02.08 09:35 답글 신고
    병원부터 가셔서 진단 받으시고

    님 상해보험사 있으시면 거기에 차량번호 알려주고 이렇게 저렇게 피해 입어서

    치료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오히려 저 견인고리에 걸려서 넘어진게 다행이네요...

    앞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다가 저 견인고리에 부딛히기라고 한다면

    아찔합니다.
  • 레벨 중위 2 닥풀이 25.02.10 08:55 답글 신고
    근데.. 아파트내 인도는 . 사유지라...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어려울듯 한데요... 민사로나 소송해야 될상황인듯.. 그리고 아파트 동대표 등에게 이야기 해서 저거 제한 하라고 하는게 가장 현실적일듯 합니다... 스티커 도배를 해주던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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