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소상공인 40대 대표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는 명함도 못 내밀만큼의 힘든 경기 침체로 인해 자금 사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겨우 버티는 중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은행 대출도 힘들어진 상태에서 우연히 정책 자금 받아준다는 광고를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연락을 했습니다.
한국중소기업 경영지원**입니다.
힘든 시기라 판단력이 흐려졌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다음날부터 뭔가 이상해 3일째 되는날 부터 계약해지 요청을 하였고 2달 반이 넘도록 계약 해지 해준다는 말만 하고 계속하여 미뤘습니다.
결국 국민심문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공단, 경찰서, 금강원 등 할수 있는 모든곳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대부분 브로커가 불법인거는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겨우 중재 역할만 해주어 계약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겨우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중소기업 경영지원** 한분이 전화가 와 경찰에 민원 넣은거 가지고 이런식으로 나오면 위약금 6배와 무고죄 진행한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열이 받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끊었는데
경찰에 무고죄 성립 되냐고 물어보니 저는 특정인의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는 식으로 민원을 넣은게 아니라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 요청에 관한 민원이었습니다.
경찰에서도 무고죄는 아닐것 같긴 하다고는 하는데 얼버무리더라고요.
너무 열이 받아서 지점장 상대로 협박으로 경찰서에 진정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협박죄가 성립이 안될때 저쪽에서 무고죄로 걸수도 있나요?
저는 계약금은 엿 바꿔 먹었다 생각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저같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꼴 빨아 먹는 저런 불법적인 업체는 처벌을 받아서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질 않길 바라는 마음인데 네이버에도 찾아 보니 피해 사례가 꽤 있더군요.
이런 불법적인 정책자금 제3자 개입 브로커는 어떻게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소상공인 관련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마저 할수 있는게 없다고 발을 빼니 어이가 없습니다.
보배 형님들 위아 관련된 내용으로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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