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입니다.
자녀 없고 숙려기간 1달인걸로 압니다.
아직 법원은 안 갔습니다.
질문.
법원 가서 첫 신청하고 모든 과정 완료되고
주민센터 가서 이혼신고 하고 해서 끝나는 모든 과정 중
양쪽 주소지에 가정법원에서 등기던 일반우편물이던
뭐 하나라도 출석통지던 뭐던 날라가는게 있나요?
사유는 양쪽 모두 거주지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에게
협의이혼 끝나는 모든 과정을 서로 알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협의이혼 해보신 분들 기억이 나시면 조언을 구합니다.
얼마나하셨는지요.
단순성격차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건
어떠신지요.
이혼 신고 작성은 주민센터 가서 하는게 아니라 구청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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