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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남탓하면짱깨민족 25.04.15 16:28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글 2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5.04.15 16:39 답글 신고
    형아 근데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가지고 영리를 추구할때 적용되는거 아닌가여??
    비영리목적도 적용이 되는데 고의성, 피해 규모, 사회적 해악의 경우가 중대하지 않으면 대체로 불기소처분 난다네여
    답글 4
  • 레벨 소령 3 남탓하면짱깨민족 25.04.15 16:28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령 3 원조보비부비 25.04.15 16:29 답글 신고
    인지 공감 능력 제로.
  • 레벨 소령 3 남탓하면짱깨민족 25.04.15 16:30 신고
    @원조보비부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5.04.15 16:39 답글 신고
    형아 근데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가지고 영리를 추구할때 적용되는거 아닌가여??
    비영리목적도 적용이 되는데 고의성, 피해 규모, 사회적 해악의 경우가 중대하지 않으면 대체로 불기소처분 난다네여
  • 레벨 대령 3 원조보비부비 25.04.15 16:43 답글 신고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고소가 아니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보통 집에서 불법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 안된다고 알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아는 경우 직접 고소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하고...... 상당히 많은 고소가 이루어 진다고 들었습니다.(담당 수사관의 말이었습니다.)
  • 레벨 대령 3 원조보비부비 25.04.15 16:46 답글 신고
    형법 제13조인가에 "과실범은 처벌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으로... 펑복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본 이유서도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고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도 오래되지 않은 최근의 일인 것으로 볼 때, 아직 처벌하지 않는 분위기이지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목 조목 증거자료 첨부해서 반박하는 이의 신청서는 작성해 두었으나, 오늘 받은 이유서에 저런 내용이 있길래 살짝 고민 중일 뿐입니다.
  • 레벨 대령 3 원조보비부비 25.04.15 16:52 답글 신고
    두번째 줄의 내용이 맞습니다만, 그건 아직까지의 분위기일 뿐입니다. 어떤 죄가 처벌되기 시작하는 시기라는게 존재하고.....

    아직 아닐 뿐 언제라도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글 중 전문가가 봤을때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글이라는 전문가 의견서도 여러명에게 쉽게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특정 집단에게 해악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네요.

    특히, 민사는 소송할 수 있으나 실익이 적어서 안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실익을 따지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니 저로서는 이 일에 대해 민사를 제기하는 것은 스스로 비난할 소지가 있는 비겁하고 치졸한 짓이라서 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레벨 대령 3 원조보비부비 25.04.15 16:59 답글 신고
    불법소프트웨어나 불법복제 영상물을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소가 진행되면 처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친구를 불러서 불법 영상을 보았다거나, 불법 소프트웨어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가 알고 있을 때, 친구가 악의를 품으면, 소프트웨어 회사나 저작권자와 짬짬이로 고소하면 줫대는 수가 있습니다. 친구 잘 사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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