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세명과 서너번씩 통화하면서 수사관도 내 생각에 부분 동의하고 상대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지만.. 사례가 드문 일에 선뜻 나서서 총대를 맬 사람은 없는 듯했고.
나름 서너페이지에 달하는 긴 이유서를 작성하며 성의 있게 수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모든 이유서의 결론은 내가 볼 땐 그저 논리적 비약 수미쌍관에 맞지 않는 결론들이라고 보여진다.
마지막 불송치 결정문을 받고...
해당 이유서에 피의자로서의 변명과
앞으로는 내 글을 재게시 안하겠다는 다짐이 써 있던데.
과연 지켜질까? 단 한번도 사과나 그런 다짐을 수사관이 아닌 나에게 표현한 적이 없는데.
수사관에게 반성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걸 이해하고 믿어야 하나 며칠 고민해 봐야할 듯하다.
불송치 이의 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하니. 일단은 숙고하고 생각하기로...
이의신청서와 자료는 이미 가지고 있고 수사심의도 아직 안 끝났으니까...




































비영리목적도 적용이 되는데 고의성, 피해 규모, 사회적 해악의 경우가 중대하지 않으면 대체로 불기소처분 난다네여
비영리목적도 적용이 되는데 고의성, 피해 규모, 사회적 해악의 경우가 중대하지 않으면 대체로 불기소처분 난다네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보통 집에서 불법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 안된다고 알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아는 경우 직접 고소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하고...... 상당히 많은 고소가 이루어 진다고 들었습니다.(담당 수사관의 말이었습니다.)
조목 조목 증거자료 첨부해서 반박하는 이의 신청서는 작성해 두었으나, 오늘 받은 이유서에 저런 내용이 있길래 살짝 고민 중일 뿐입니다.
아직 아닐 뿐 언제라도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글 중 전문가가 봤을때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글이라는 전문가 의견서도 여러명에게 쉽게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특정 집단에게 해악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네요.
특히, 민사는 소송할 수 있으나 실익이 적어서 안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실익을 따지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니 저로서는 이 일에 대해 민사를 제기하는 것은 스스로 비난할 소지가 있는 비겁하고 치졸한 짓이라서 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친구를 불러서 불법 영상을 보았다거나, 불법 소프트웨어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가 알고 있을 때, 친구가 악의를 품으면, 소프트웨어 회사나 저작권자와 짬짬이로 고소하면 줫대는 수가 있습니다. 친구 잘 사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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